“수습 3개월이라 해고예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3개월 하루 넘겼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 하고 있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법적 기준, 수습기간 해고의 진실, 해고예고수당 계산, 구제신청 절차, 합의금 수준까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당한 해고 vs 부당해고
| 구분 | 정당한 해고 | 부당해고 |
|---|---|---|
| 사유 | 횡령, 무단결근 반복, 업무능력 현저 부족 | 사장 마음에 안 든다, 임신했다 |
| 절차 | 서면통지 + 해고예고 30일 | 구두통보, 당일해고 |
| 적용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 5인 미만은 구제신청 불가 |
| 입증 책임 | 사용자가 정당성 입증 | 근로자가 부당성 증명할 필요 없음 |
| 구제 방법 | 해당 없음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
주의할 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 유형 | 구체적 사례 | 근거 |
|---|---|---|
| 사유 부당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 남녀고용평등법 |
| 사유 부당 | 노동조합 가입,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 노동조합법 제81조 |
| 절차 위반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
| 시기 위반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중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 경영상 해고 요건 미달 | 해고 회피 노력 없이 바로 정리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
수습기간 해고, 정말 자유로울까?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다”는 인식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해고예고 면제와 해고 자체는 다른 문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인 근로자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 절차만 면제 된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해고의 판례 기준
대법원은 수습사원의 본채용 거부(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요건 | 설명 |
|---|---|
| 정당한 이유 범위 완화 | 정규직보다 넓게 인정하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여야 함 |
| 평가 기준 사전 고지 | 수습평가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
| 정기적 평가 및 피드백 | 매월 평가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 서면 통지 필수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함 |
대법원은 수습평가 기준이 수습기간 만료 직전에야 만들어졌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vs 근로기간 3개월
흔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해고예고 의무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 근로기간 3개월 미만 | 면제 (해고예고수당 불필요) |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
| 근로기간 3개월 이상 | 의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기간이 6개월이고 현재 4개월째라면,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해고예고가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 절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상세한 계산법과 사례는 해고예고수당 완전 가이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기준) |
|---|---|
| 시급 환산 | 300만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시간 = 약 114,832원 |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114,832원 x 30일 = 약 344만원 |
30일분 통상임금이 한 달 월급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월급은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30일 로 계산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면 해고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구체적인 해고 이유
- 해고 시기: 정확한 해고일
- 통지 방식: 서면(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통보한 경우, 그 자체로 절차적 부당해고 가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5단계로 알아보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다음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 수집 대상 | 구체적 자료 |
|---|---|
| 근로 관계 증명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
| 해고 사실 증명 | 해고통지서, 문자/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
| 부당성 증명 | 인사평가서, 동료 진술서, 업무 성과자료 |
2단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신청 기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방법: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 비용: 무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산일이며,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해고일보다 이후인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3단계: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가 양측(근로자, 사용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각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판정
| 판정 결과 | 내용 |
|---|---|
| 구제명령 (인용) |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
| 금전보상명령 | 근로자가 복직 원치 않을 때,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
| 기각 |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5단계: 불복 절차
| 단계 | 기한 | 방법 |
|---|---|---|
| 재심 신청 | 판정서 통지 후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
| 행정소송 | 재심 판정서 통지 후 15일 이내 |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 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양측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요소 | 합의금 높아지는 경우 | 합의금 낮아지는 경우 |
|---|---|---|
| 해고의 부당성 | 절차 위반 + 사유 부당 명백 | 근로자 귀책사유 일부 있음 |
| 근속기간 | 장기 근속 (10년 이상) | 단기 근속 (1년 미만) |
| 임금 수준 | 고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 수준 |
| 복직 의사 | 복직 강하게 원함 | 복직 의사 없음 |
| 증거 확보 | 서면, 녹취 등 증거 충분 | 증거 미확보 |
금전보상 기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 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제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므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합의금의 기본 기준선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합의금은 사건의 복잡성, 사용자의 지불 능력, 복직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부당해고를 당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상황 | 구제신청 O | 구제신청 X |
|---|---|---|
| 해고기간 임금 | 복직 시 전액 지급 | 0원 |
| 퇴직금 | 근속기간 인정 | 해고 시점 기준 정산 |
| 실업급여 | 별도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비자발적 이직) |
| 경력 공백 | 원직복직 시 공백 없음 | 경력 단절 |
구제신청 자체는 무료 이고, 승소 시 해고기간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해고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서면 해고 통지로 인정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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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해고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경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가 필수이고, 수습기간이라도 합리적 평가 없는 해고는 부당 하며,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