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는다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고요?”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년엔 어떻게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원리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 결과 | 의미 |
|---|---|
| 마이너스(-) | 환급 (더 냈으니 돌려받음) |
| 플러스(+) | 추가 납부 (덜 냈으니 더 내야 함) |
| 0 | 정확히 맞음 (이상적) |
왜 미리 정확히 못 맞출까?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뗄 때는 간이세액표 를 사용합니다. 이 표는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개인별 상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만 고려합니다. 실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추가 납부 발생하는 5가지 이유
1.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 상황 | 결과 |
|---|---|
| 신용카드 사용액 부족 | 총급여 25% 미달 시 공제 0원 |
| 의료비 지출 적음 | 총급여 3% 미달 시 공제 0원 |
| 부양가족 없음 |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만 |
| 연금저축 미가입 |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못 받음 |
예시: 연봉 5,000만원, 1인 가구
| 항목 | 공제 가능 한도 | 실제 공제 |
|---|---|---|
| 신용카드 (25% 초과분) | 300만원 | 0원 (1,250만원 미만 사용) |
| 의료비 (3% 초과분) | 700만원 | 0원 (150만원 미만 지출) |
| 연금저축 | 600만원 | 0원 (미가입) |
→ 공제를 거의 못 받으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연봉이 크게 오른 경우
연봉이 오르면 세율 구간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예시: 연봉 4,500만원 → 5,500만원 인상
- 작년: 세율 15% 구간
- 올해: 세율 24% 구간 진입
- 월 원천징수는 작년 기준 → 연말에 차액 추가 납부
3.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안 내면 기본 공제만 적용됩니다.
| 제출 여부 | 적용 공제 |
|---|---|
| 서류 미제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
| 서류 제출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전부 |
“괜히 신고했다가 세금 더 낼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를 안 내면, 오히려 더 많이 토해내게 됩니다.
4. 맞벌이 부부 배분 실패
맞벌이 부부가 공제 항목을 잘못 배분하면 둘 다 손해입니다.
| 실수 유형 | 결과 |
|---|---|
| 각자 자녀 공제 | 중복공제 → 가산세 |
|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 세율 낮아 절세 효과 감소 |
| 의료비 분산 | 각각 3% 미달 → 둘 다 공제 0원 |
올바른 배분:
- 인적공제 (자녀, 부모): 고소득자 에게
- 의료비: 저소득자 에게 (3% 기준 낮음)
5.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소득이 생기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 상황 | 결과 |
|---|---|
| 부모님 연금 수령 증가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배우자 취업 |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자녀 알바 |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 작년에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올해 세금이 늘어납니다.
추가 납부 줄이는 방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 방법 | 효과 |
|---|---|
| 누락 서류 제출 | 간소화에서 빠진 의료비, 기부금 |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환급 (조건 충족 시) |
| 안경/콘택트렌즈 | 간소화 미반영, 별도 영수증 필요 |
| 난임치료비 | 30%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 15%) |
내년을 위한 준비
| 항목 | 방법 | 효과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납입 |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
| IRP | 연 300만원 추가 납입 | 최대 49.5만원 추가 |
| 체크카드 | 신용카드 대신 사용 | 공제율 30% (신용 15%) |
| 현금영수증 | 적극 발급 | 공제율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사용 늘리기 | 공제율 40% |
간이세액표 조정 신청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효과 |
|---|---|
| 80% | 매월 세금 적게 냄 → 연말 추가 납부 가능성 |
| 100% (기본) | 표준 원천징수 |
| 120% | 매월 세금 많이 냄 → 연말 환급 가능성 |
환급을 원하면 120%로 신청하세요. 단, 매월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추가 납부 분납 가능할까?
분납 조건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초과 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납부액 | 분납 |
|---|---|
| 10만원 이하 | 불가 (일시 납부) |
| 10만원 ~ 100만원 | 2회 분납 가능 |
| 100만원 초과 | 3회 분납 가능 |
분납 방법
- 회사에 분납 신청
- 2월 급여: 1차 납부
- 3월 급여: 2차 납부 (3회 시 4월까지)
※ 이자나 가산세 없이 분납 가능
기회비용 분석
연금저축 가입 vs 미가입
조건: 연봉 5,000만원 직장인
| 항목 | 미가입 | 연 600만원 납입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0원 | 99만원 |
| 연말정산 결과 | 추가 납부 30만원 | 환급 69만원 |
| 차이 | - | +99만원 |
→ 연금저축 하나로 추가 납부 → 환급으로 바뀝니다.
카드 사용 패턴 변경
조건: 연봉 4,000만원, 연간 1,500만원 소비
| 사용 방식 | 공제 금액 |
|---|---|
| 전액 신용카드 | 37.5만원 |
|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 75만원 |
→ 체크카드 비중 늘리면 공제 2배
연말정산 계산기
내 상황에서 추가 납부 vs 환급 미리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납부가 많이 나왔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카드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적나요?
작년엔 환급받았는데 올해 추가 납부가 나온 이유는?
추가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나요?
마무리
연말정산 추가 납부 핵심 정리:
- 발생 원인: 공제 부족, 연봉 인상, 서류 미제출, 부양가족 소득 초과
- 분납 가능: 10만원 초과 시 2~3회 분납
- 예방법: 연금저축 가입, 체크카드 비중 증가, 간이세액표 120% 선택
“세금 토해낸다”고 억울해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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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