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 때 대처법 - 이행확보·강제집행·감치 총정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까지 단계별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긴급지원도 안내.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지원 제도 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3단계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이미 법원의 양육비 결정(판결·심판·조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신청 법원: 원심 가정법원(또는 이행 의무자 주소지 가정법원)
  • 신청 비용: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30일 이하 유치) 또는 과태료 부과
2

강제집행 (재산 압류)

확정된 양육비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재산: 급여(임금채권),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 급여 압류: 세후 급여의 1/2 범위 내 압류 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
  • 직접지급명령 활용 시 사용자(고용주)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6개월치 이내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명할 수 있음
3

감치 (30일 이하 유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 를 결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 감치 기간: 30일 이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반복 불이행 시 반복 감치 가능
  • 감치 집행 중에도 양육비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1644-6621)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 한부모 가족을 위한 종합 지원 기관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양육비 선지급제 (2025.7~ 시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이행확보 절차 진행·완료)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선지급 후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 진행

법률 지원 및 추심 대행

  •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및 소송비용 무료 지원
  • 강제집행 신청 지원 (재산 조회 포함)
  • 채무자 재산 추심 대행 서비스
  • 법원 동행 및 법률 상담 (무료)

🚫 추가 행정 제재 수단

제재 종류 요건 근거 법령
명단 공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채권자 신청) 동법 제21조의2
운전면허 정지 일시금 30일 미이행, 채무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동법 제21조의3
출국금지 일시금 30일 미이행 또는 미이행 채무 3천만원 이상 동법 제21조의4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조치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세요.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법원의 확정 판결·심판·조정에 의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민법 제165조). 각 월별 양육비 채권은 지급기일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

장기간 미수령 양육비가 있다면 소멸시효 도과 전에 강제집행 신청 또는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세요.

📌 핵심 정리

  • ✅ 1단계: 이행명령 신청 → 불응 시 감치(30일 이하 유치)
  • ✅ 2단계: 강제집행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직접지급명령)
  • ✅ 3단계: 명단 공개(제21조의2)·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출국금지(제21조의4) 등 행정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선지급제: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최대 20만원, 자녀 성년까지
  • ✅ 소멸시효 10년 — 장기 방치 금물, 중단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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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양육비 미지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따르지 않으면 감치(30일 이하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재차 감치 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부과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1조의4).
양육비이행관리원 긴급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7월 시행)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법률지원·채권추심 등)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세한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법원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개별 월별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 민법 제162조)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이 지난 때부터 각 회차별로 진행되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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