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 소득별·연령별 적정 양육비 금액 (2021년 개정, 현행)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시행) 전체 금액표와 해설. 합산 소득 구간별·자녀 연령별 표준 양육비와 비양육 부모 부담분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개정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조합해 표준 양육비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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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인 기준, 월 만원)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 2022.3.1 시행, 현행 적용)

부모 합산 소득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200만원 62.1 63.1 64.8 66.7 67.9 70.3
200~299만원 75.2 75.9 76.7 78.2 79.0 95.7
300~399만원 94.5 94.9 95.9 98.8 99.8 122.7
400~499만원 109.8 111.3 114.0 116.3 128.0 140.2
500~599만원 124.5 126.6 129.2 131.8 142.3 160.4
600~699만원 140.1 142.2 147.9 149.4 159.8 179.4
700~799만원 158.2 159.8 161.4 163.0 171.1 196.4
800~899만원 178.9 180.7 185.0 188.7 198.4 216.3
900~999만원 199.7 201.7 206.5 213.7 215.9 224.6
1,000~1,199만원 209.5 211.6 213.7 218.0 222.3 254.0
1,200만원 이상 220.7+ 224.5+ 231.2+ 240.5+ 247.6+ 288.3+

* 단위: 만원 / 자녀 1인 월 양육비 / 1,200만원 이상 구간은 추가 심리 필요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기준)

🧮 비양육 부모 부담분 계산 공식

비양육 부모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 부모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시: 부모 합산 소득 월 500만원 (양육 부모 200만원, 비양육 부모 300만원), 자녀 8세

① 기준표에서 표준 양육비 확인: 500~599만원 구간 × 6~8세 = 129.2만원

② 비양육 부모 부담분: 129.2 × (300 ÷ 500) = 약 77.5만원

⚖️ 가산·감산 요소 (±6.5%)

가산 요인 (양육비 증액)

  • 자녀의 특별한 질병 또는 장애
  • 고액 교육비 (국제학교, 유학 등)
  •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이 전혀 없는 경우
  • 양육 부모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감산 요인 (양육비 감액)

  •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경우
  • 비양육 부모의 재혼 및 새 가정의 경제적 부담
  •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극히 낮거나 실직 상태
  • 자녀가 이미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 수에 따른 보정

기준표는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자녀별로 기준표를 적용하되, 실무상 2번째 자녀부터는 1인 양육비의 약 90%를 적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합산 소득은 동일하게 유지).

예시 (자녀 2인, 합산 소득 500만원):

• 첫째 자녀 10세: 131.8만원 × 소득 비율

• 둘째 자녀 7세: 129.2만원 × 소득 비율

• 합계 비양육 부모 부담 = 두 자녀 합산 후 소득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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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산정기준표 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실무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참고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양육비 조정·심판에서 이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강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법원은 자녀 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여부, 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 ±6.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기준).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합산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거나 2,4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은 기준표의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초저소득 구간은 기준표 최솟값을 하한으로 개별 사정을 고려하고, 고소득 구간은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의료비 실비를 별도로 심리해 결정합니다. 또한 부모 쌍방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표의 최고 소득 구간(1,200만원 이상)은 해당 구간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2~14세이고 합산 소득이 월 1,500만원이면 기준표상 247.6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되, 초과 소득에 비례한 추가 금액을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고소득 부부의 경우 국제학교 학비, 특기 교육비 등 실제 지출 항목이 함께 검토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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