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 2026년 최신 기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요건과 제외 대상까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 유형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1인 가구, 자녀가 독립한 중년 1인 등이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전업주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가장 높습니다.
🏠 재산 기준
재산 요건 (2024.6.1 기준)
- ⭕ 2.4억원 미만: 전액 지급
- △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50% 감액 지급
- ❌ 2.4억원 이상: 지급 불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또는 취득가)
- • 전세금, 임차보증금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건축사 등)
- ❌ 월평균 상용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외국 법인에서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 핵심 정리
-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 재산: 2.4억원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근로장려금 계산기
자격 조건이 확인됐다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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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분류되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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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정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