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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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정보

기본재산액 공제에 영향

월 소득 정보

세전 월급

원/월

청년·노인·장애인은 추가 공제

원/월

임대소득, 이자, 연금 등

원/월

재산 정보

전월세 보증금 등

만원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만원

예금, 적금, 주식, 보험 (500만원 공제)

만원

주거용 → 일반 → 금융 순 차감

만원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800,000 × 70% + 사업·기타소득

= 560,000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9,900만원 공제 후)

= 0원/월

소득인정액560,000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1.8%

급여별 수급 자격

생계급여(중위 32%)

기준선: 820,556

수급 가능

예상 월 260,556

의료급여(중위 40%)

기준선: 1,025,695

수급 가능

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면제/경감

주거급여(중위 48%)

기준선: 1,230,834

수급 가능

임차: 실제 임차료 기준 / 자가: 수선유지비

교육급여(중위 50%)

기준선: 1,282,119

수급 가능

연 초등 50.2만 / 중등 69.9만 / 고등 86만원

1인 가구 서울특별시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21.8%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생계급여 를 포함한 4개 급여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수급자 혜택 총정리 →

* 실제 수급 여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 • 생계급여 기준선(32%): 820,556
  • • 의료급여 기준선(40%): 1,025,695
  • • 주거급여 기준선(48%): 1,230,834
  • • 교육급여 기준선(50%): 1,282,119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 결과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 확인, 의료급여 자격 판정, 주거급여 신청 준비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판정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30% 공제),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1.04%), 일반(4.17%), 금융(6.26%)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환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청년(34세 이하)은 60만원+30%, 장애인·65세 이상은 20만원+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판정 등 추가 심사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 및 급여액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