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구원수,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반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주거 유형

가구 정보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1,230,834 (기준중위소득 48%)

임차 정보

기준임대료: 369,000 (서울 1인 가구)

계산 결과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선정기준 1,230,834 (81%)

월 주거급여 예상액

315,167

연간 약 378만 2,004원

실제 월세400,000
기준임대료369,000
적용 임차료369,000
기준임대료 초과분 (미지급)-31,000
자기부담분 (30%)-53,833
월 주거급여315,167

상당한 주거비 지원을 받습니다

월 31만 5,167원 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약 79% 를 지원받아 연간 378만 2,004원 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추가 복지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2026년 기준임대료 전체 보기
가구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1369,000300,000247,000212,000
2414,000335,000275,000238,000
3492,000401,000327,000283,000
4571,000463,000381,000329,000
5591,000479,000394,000340,000
6699,000568,000463,000402,000

* 7인 = 6인 동일, 이후 2인 증가 시마다 10% 가산 (단위: 원)

이 주거급여 계산 결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판단, 임차급여 신청 준비, 자가 수선유지급여 확인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마이홈포털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문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LH 콜센터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312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합니다.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최대 369,000원, 6인 가구 최대 69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전세금 × 연 4% ÷ 12)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합니다.
내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주민센터, 마이홈포털,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