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완벽 가이드 - 2026년 최신 기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로 계산되는 휴일근로수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휴식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일을 지정합니다. 이 날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평일 근로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8시간 기준, 1.5배와 2배 차등 적용

휴일근로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다릅니다.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1.5)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 휴일근무가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지면 야간근로수당(0.5배)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시급 12,000원, 휴일에 6시간 근무 시

  • 통상시급: 12,000원
  • 휴일근로시간: 6시간 (8시간 이내)
  • 가산율: 1.5배

계산: 12,000원 × 6시간 × 1.5배 = 108,000원

해당 직원은 108,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통상시급 15,00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 통상시급: 15,000원
  • 휴일근로시간: 10시간 (8시간 + 2시간 초과)

8시간 이내분: 15,000원 × 8시간 × 1.5배 = 180,000원

8시간 초과분: 15,000원 × 2시간 × 2.0배 = 60,000원

총 수당: 180,000원 + 60,000원 = 240,000원

📌 핵심 정리

  • ✅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
  • ✅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
  • ✅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시급의 2.0배
  • ✅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복잡한 휴일근로수당,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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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휴일'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회사의 약정 휴일(예: 창립기념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빨간 날)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정말 2배(100% 가산)를 받나요?
네, 맞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총 1.5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총 2.0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 수당은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고 그중 2시간이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해당한다면, 8시간 초과분 2시간은 휴일근로(100%)와 연장근로(50%)가 적용되고, 야간근로 2시간은 추가로 야간수당(50%)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법규 및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