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완벽 가이드 - 2026년 최신 기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로 계산되는 휴일근로수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휴식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일을 지정합니다. 이 날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평일 근로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8시간 기준, 1.5배와 2배 차등 적용
휴일근로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다릅니다.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근무시간 ×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1.5)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예시 1: 통상시급 12,000원, 휴일에 6시간 근무 시
- 통상시급: 12,000원
- 휴일근로시간: 6시간 (8시간 이내)
- 가산율: 1.5배
계산: 12,000원 × 6시간 × 1.5배 = 108,000원
해당 직원은 108,0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통상시급 15,00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 통상시급: 15,000원
- 휴일근로시간: 10시간 (8시간 + 2시간 초과)
8시간 이내분: 15,000원 × 8시간 × 1.5배 = 180,000원
8시간 초과분: 15,000원 × 2시간 × 2.0배 = 60,000원
총 수당: 180,000원 + 60,000원 = 240,000원
📌 핵심 정리
- ✅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
- ✅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
- ✅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시급의 2.0배
- ✅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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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휴일'은 무엇인가요?
8시간 초과 근무 시 정말 2배(100% 가산)를 받나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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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법규 및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