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 어떤 게 유리할까?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연봉별로 비교 분석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본업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별 비교표로 바로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분리과세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8.8%)로 납세를 완전히 끝내는 방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 신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적용 세율

22% 고정

(소득금액 기준)

신고 의무

없음

(원천징수로 종결)

종합과세란? 본업 급여와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는 근로소득(본업 급여)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

6% ~ 45%

(합산소득에 따라 변동)

신고 의무

5월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기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때만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선택 가능 조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60% 공제 후) ≤ 300만원

= 총수입금액 ≤ 75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총수입 750만원 × (1 - 60% 경비율)

주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불가.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 750만원 초과 시 해당)

연봉별 유불리 비교표

기타소득 총수입 300만원(기타소득금액 120만원)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연봉 구간 종합소득세율 분리과세 세율 유리한 선택
연봉 3,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약 1,400만원 이하)
6% 22% 종합과세
연봉 3,000~5,000만원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하)
15% 22% 종합과세
연봉 5,000~8,800만원
(과세표준 약 8,800만원 이하)
24% 22% 분리과세
연봉 8,800만원~1.5억원
(과세표준 약 1.5억원 이하)
35% 22% 분리과세
연봉 1.5억원 초과 38%~45% 22% 분리과세

핵심 판단 공식

본업 종합소득세율 > 22% → 분리과세 유리

본업 종합소득세율 < 22% → 종합과세 유리

* 실제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 비교 계산 예시

예시 1: 연봉 4,000만원, 기타소득 총수입 500만원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세금: 500만원 × 8.8% = 44만원

종합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에 15% 적용 → 약 33만원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연봉 4,000만원은 15% 구간이므로 종합과세가 유리

예시 2: 연봉 7,000만원, 기타소득 총수입 500만원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 세금: 500만원 × 8.8% = 44만원

종합신고 불필요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에 24% 적용 → 약 48만원

추가 납부 발생

→ 연봉 7,000만원은 24% 구간이므로 분리과세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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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 기준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총수입 얼마에 해당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6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총수입 750만원에 해당합니다. 계산: 300만원 ÷ (1 - 0.6) = 750만원. 즉 강연료·원고료 등 총수입이 연 75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8.8%)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봉이 높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24% 이상)에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도 같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고정이므로, 종합소득세율이 22%를 넘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