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주택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종합과세로 비교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자동 반영, 등록 임대사업자 절세 효과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예제로 시작하기

전용면적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26.12.31까지)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보증금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14%)
61만
수입금액12,000,000
필요경비 (50%)-6,000,000
기본공제-2,000,000
과세표준4,000,000
소득세 (14%)560,000
지방소득세56,000
종합과세 (6%)유리
25만

임대소득 추가 부담분

임대소득금액6,888,000
+ 다른 소득0
종합소득 과세표준5,078,040
총 납부세액258,150
다른 소득 세금-0

종합과세 선택 시35만절세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1,200만 기준,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소액의 임대소득세입니다. 분리과세 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세금은 경비 증빙,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결과는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임대소득 신고 준비, 절세 전략 수립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분리과세 조건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세율 14% (지방소득세 별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만 과세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에도 과세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선택 가능하며, 14%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소득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현행 3.1%)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미등록 50%),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5월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세율 및 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국세청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