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총정리 - 법정·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법, 주 52시간제 위반 벌칙까지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의 상한과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8시간

1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1주 법정 근로시간

  •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 (2026년 기준)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한도

당사자 합의 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최대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예: 시급 1만원 × 1.5 = 시간당 15,000원

출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2026년 기준)

🌙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22:00 ~ 06:00

야간근로 시간대

+50%

가산수당

  •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가산 (50% + 50% = 통상임금의 200%)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2026년 기준)

📅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 가산율 시급 1만원 기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15,000원/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00% 20,000원/시간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026년 기준)

💰 근로 유형별 수당 비교

근로 유형 기준 가산 합계
일반근로 100% - 100%
연장근로 100% +50% 150%
야간근로 100% +50% 150%
휴일근로 (8h 이내) 100% +50% 150%
휴일근로 (8h 초과) 100% +100% 200%
연장 + 야간 100% +100% 200%

🚨 주 52시간제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처벌 대상: 사용자(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리인)
  • • 근로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 책임

출처: 근로기준법 제110조 (2026년 기준)

시간 계산기

근무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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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상한선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실제 근무 시간으로,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2시간 근무하면 기본 2만원 + 가산 1만원 = 총 3만원을 받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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