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 방법 - 출퇴근·야근·연장근로 시간 계산 가이드

출퇴근 시간,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주 52시간제 기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급여 계산, 연장수당 청구, 52시간 준수 여부 확인 — 모두 정확한 근무시간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출퇴근 시간 입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휴게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를 구분해야 올바른 시간이 나옵니다.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기본 근무시간 계산법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표준 사례 (9:00 출근 / 18:00 퇴근 / 점심 1시간)

18:00 - 09:00 = 9시간 → 휴게 1시간 차감 → 실 근무 8시간

반나절 근무 (09:00 ~ 13:00 / 휴게 없음)

13:00 - 09:00 = 4시간 (4시간 미만 시 휴게 불필요)

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2026년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구분 기준 가산임금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50%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 근무 +50%
휴일근로 법정·약정 휴일 근무 +50% ~ +100%

중복 적용 주의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임금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 21:00~23:00 야근 2시간 중 22:00~23:00은 연장근로(+50%) + 야간근로(+5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기준)

💡 실전 계산 예시

사례 1: 일반 야근 (09:00 ~ 23:00, 점심+저녁 2시간 휴게)

총 체류: 14시간 → 휴게 2시간 차감 → 실 근무 12시간

법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4시간 (18:00~22:00)

야간근로: 1시간 (22:00~23:00) → 연장+야간 중복

사례 2: 야간 교대근무 (22:00 ~ 06:00, 휴게 1시간)

총 체류: 8시간 → 휴게 1시간 차감 → 실 근무 7시간

야간근로: 전체 7시간 (22:00~06:00 구간)

※ 야간 교대제는 별도 시업·종업 시각으로 산정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 주 52시간제 계산법

1주 최대 근무 =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 월~금 각 9시간(휴게 1시간 포함, 실 근무 8시간) = 40시간 → 주중 연장 없음

• 평일 1일 2시간 초과 × 5일 = 연장 10시간 → 주말 최대 2시간 추가 가능

• 토요일 8시간 + 평일 8시간×5 = 48시간 → 한도 내

주 52시간 위반 예시

월~금 10시간(실근무) + 토요일 8시간 = 주 58시간 → 초과 6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6년 기준)

📌 핵심 정리

  • ✅ 근무시간 = 출퇴근 시간 차이 - 휴게시간
  • ✅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가산임금 +50%
  • ✅ 야간근로: 22:00~06:00 구간, 가산임금 +50%
  • ✅ 주 최대: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 ✅ 연장+야간 중복 시 가산임금 합산 적용

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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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야 하나요?
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9:00 출근, 18:00 퇴근이라도 점심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18:00 퇴근 후 22:00까지 야근하면 연장근로인가요, 야간근로인가요?
18:00~22:00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 근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8:00~22:00은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가산임금 50%가 적용됩니다. 만약 22:00을 넘기면 초과분은 야간근로 가산임금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한도 적용이 면제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