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범칙금·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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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보
20~40km/h
과태료 70,000원
미납 시 가산금
일반적인 교통위반 수준의 과태료입니다. 사전납부 시 20% 감경되며, 범칙금(현장단속)은 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 결과는 자동차보험 갱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운전면허 벌점 관리에 자주 활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기준)에 따른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단속 상황,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efine.go.kr)을 이용하세요.
교통 범칙금·과태료 상세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지만, 벌점 부과라는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 기준).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예를 들어 7만원 과태료의 경우 5만 6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정지인가요?
누산점수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일~최대 110일) 처분을 받습니다.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0.03~0.08%는 면허정지+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면허취소+1,000~2,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즉시 붙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 등록 제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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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식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