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점 제도 총정리 — 누산·감경·면허정지 기준

교통 벌점 제도 개요, 위반 유형별 벌점표, 면허정지·취소 기준, 교통안전교육 감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교통 벌점은 쌓이면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내 벌점이 얼마인지, 어떤 위반이 몇 점인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통 벌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점수입니다. 일정 기간 내 누산된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현행 기준).

40점
면허정지 기준
(1년 누산)
121점
면허취소 기준
(1년 누산)
1점=1일
정지 일수 산정
(40점 초과분 × 1일)

벌점 누산 기간

  • • 면허정지 기준: 최근 1년 이내 누산 40점 이상
  • • 면허취소 기준: 최근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 • 벌점 누산 기산일: 각 위반 행위일로부터 소급 계산

위반 유형별 벌점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별 벌점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현행 기준).

속도위반 벌점

초과 속도 벌점 범칙금(승용)
20km/h 이하 - 3만원
20~40km/h 15점 6만원
40~60km/h 30점 9만원
60km/h 초과 60점 12만원

기타 주요 위반 벌점

위반 유형 벌점
신호위반·지시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15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점
음주운전 (혈중 0.03~0.08%) 100점
음주운전 (혈중 0.08% 이상) 취소
무면허 운전 취소
사고야기 후 미조치 (뺑소니) 취소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정지 기준

  • 기준: 최근 1년 누산 40점 이상
  • 정지 기간: (누산점수 - 40점) × 1일
    예: 55점 → 15일 정지, 70점 → 30일 정지
  • 최대 정지 기간: 단순 누산의 경우 최대 90일
  • • 정지 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 처벌

면허취소 기준

누산 기간 취소 기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20점 감경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누산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 • 신청: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교육 신청 메뉴
  • • 대상: 누산 벌점이 있는 운전자
  • • 교육 시간: 약 6시간 (오프라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최대 40점 적립

무위반·무사고로 1년을 운전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벌점 발생 시 상계(차감)되어 면허정지를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 •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 '착한운전 마일리지'
  • • 최대 누적 한도: 40점
  • • 마일리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적립

벌점 소멸 시효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누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간 중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직전 1년간 위반이 없으면 이전 벌점이 자연 소멸됩니다.

벌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누산 벌점, 면허 상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minwon.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에서도 벌점 조회, 범칙금·과태료 납부, 면허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gov.kr)

정부24 앱에서 운전면허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 면허 상태와 벌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위반 유형 선택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벌점, 사전납부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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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최근 1년간 벌점 누산 합계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기간은 누산 점수에서 40점을 뺀 점수와 동일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누산 55점이면 55-40=15일 정지입니다. 단, 최소 정지 기간은 40점(1일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현행 기준).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1년 동안 누산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단일 위반으로도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 100점)에는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되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 교육) 이수 시 누산 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단, 음주운전·사고야기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무 수강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교육 이수로 정지 기간 단축 혜택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로 1년을 운전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벌점 발생 시 상계(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누적 한도는 40점이며,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벌점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safedriving.or.kr)에서 회원가입 후 '벌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현재 누산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minwon.police.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벌점 기준 및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점 조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minwon.polic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