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개념부터 과세/면세/영세율까지 완벽 정리

부가가치세의 정의, 과세·면세·영세율의 차이, 납부 의무자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기초 지식.

물건을 살 때 항상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의 개념부터 과세·면세·영세율의 차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특징

  •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름
  • 소비세: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
  • 다단계 과세: 유통 단계마다 과세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 과세 vs 면세 vs 영세율 차이

부가가치세는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영세율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같은 0% 세율이라도 면세와 영세율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 주의하세요!

구분 과세 면세 영세율
세율 10% 0% 0%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 ⭕ 가능 (환급)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 불가 (영수증) ⭕ 발행
대표 사례 일반 상품·서비스 교육, 의료, 미가공 농수산물 수출품, 국외 용역

⚠️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누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2️⃣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0.5%~4%)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 1년에 1회 신고
  •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면세사업자

교육, 의료,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면세 업종 종사자입니다.

  • 부가세 부과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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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같은 말인가요?
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가가치세'가 정식 명칭이지만, 일상에서는 '부가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왜 10%인가요? 세율이 바뀔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10%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율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똑같이 0%인데 왜 나누나요?
세율은 같지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영세율(수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교육, 의료 등)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