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개념부터 과세/면세/영세율까지 완벽 정리
부가가치세의 정의, 과세·면세·영세율의 차이, 납부 의무자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기초 지식.
물건을 살 때 항상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의 개념부터 과세·면세·영세율의 차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특징
-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비자)과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름
- 소비세: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
- 다단계 과세: 유통 단계마다 과세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 과세 vs 면세 vs 영세율 차이
부가가치세는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영세율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같은 0% 세율이라도 면세와 영세율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 주의하세요!
| 구분 | 과세 | 면세 | 영세율 |
|---|---|---|---|
| 세율 | 10% | 0% | 0% |
| 매입세액 공제 | ⭕ 가능 | ❌ 불가 | ⭕ 가능 (환급) |
| 세금계산서 발행 | ⭕ 발행 | ❌ 불가 (영수증) | ⭕ 발행 |
| 대표 사례 | 일반 상품·서비스 | 교육, 의료, 미가공 농수산물 | 수출품, 국외 용역 |
⚠️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율은 세율이 0%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누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2️⃣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0.5%~4%)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만 발행)
- 1년에 1회 신고
- 매입세액 공제 제한적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면세사업자
교육, 의료,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면세 업종 종사자입니다.
- 부가세 부과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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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같은 말인가요?
왜 10%인가요? 세율이 바뀔 수 있나요?
영세율과 면세는 똑같이 0%인데 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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