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계산기

2026년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과 예정신고 세액을 비교 계산합니다.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예정고지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2,000,000
예정고지율50%
예정고지 세액1,000,000

⚠️ 법인사업자 안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세요.

* 예정고지 납부기한: 4월 25일(1기) / 10월 25일(2기)

이 부가세 예정신고 계산 결과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가 분기별 부가세 예납액 확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유불리 비교, 현금흐름 계획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4월 25일
2기 예정: 10월 25일

💡 예정고지 면제

세액 50만원 미만 시 고지 면제
확정신고 때 일괄 납부

👤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단, 공급가액 1.5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선택 가능)
개인 일반 예정고지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없음 (연 1회 확정신고만)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납부만 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분기(3개월) 실적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의무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사업이 부진하여 해당 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없이 다음 확정신고(1월 또는 7월) 때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50만원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1기 예정(1~3월분)은 4월 25일, 2기 예정(7~9월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