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부가세 자동 분리. 공급가액 기준 계산도 지원. 세금계산서 발행 전 사업자 필수 도구.

사업자라면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계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양방향 계산 가능: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 중 아는 값을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100,000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란에 1,000,000, 부가세란에 100,000을 기재하세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보관하세요.

* 부가세 신고는 1월, 4월, 7월, 10월 25일까지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만)입니다.

이 부가세 계산 결과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매출 정산, 카드결제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전 실제 부담 금액을 확인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 부가세 계산 방법

1️⃣ 합계금액 기준 계산 (역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공급대가)을 알 때 사용합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공식으로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 계산 예시

합계금액 1,100,000원 입력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2️⃣ 공급가액 기준 계산 (순산)

세전 가격(공급가액)을 알 때 사용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0.1 공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입력
→ 부가세 100,000원
→ 합계금액 1,100,000원

⚙️ 사용 방법

  • 천단위 콤마 자동 적용: 큰 금액도 쉽게 입력
  • Enter 키 지원: 키보드만으로 빠른 계산
  • 실시간 계산: 입력과 동시에 결과 확인
  • 결과 공유: URL 복사로 계산 결과 공유 가능

📚 부가세 완전 정복 가이드

부가세 계산 외에도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신고까지 필요한 모든 지식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대가(소비자가 지불하는 총액)는 공급가액(세전 가격)과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관계를 이용하여 양방향 계산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부가세 = 공급가액 × 0.1)
이 계산기는 왜 필요한가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대가)만 알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합계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 모두를 간편하게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을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부가세를 덜 납부하게 되어, 나중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신고하면 부가세를 더 내게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모든 거래에 10% 부가세율이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에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기초 생활필수품(농축수산물, 의료보건, 교육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0%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기: 7월 25일까지,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분기별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10%)을 기준으로 하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