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자본금 100만원이면 된다는 말도 있고,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 본점 소재지, 대행 여부 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자본금 100만원·1,000만원·1억원 3가지 시나리오로 실제 견적을 비교해볼게요.

법인설립 절차, 5단계로 정리
법인설립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3~7영업일 정도예요.
1단계: 기본 사항 결정
- 상호(회사 이름),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 자본금 규모, 주식 액면가, 발행 주식 수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구성
2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예요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공증 필수 (상법 제292조)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공증 생략 가능
3단계: 주금 납입
- 자본금을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입금
-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4단계: 설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서류 제출
-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3~5영업일
5단계: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1~3영업일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수수료) 과 대행 비용 으로 나뉩니다.
공과금 (필수 비용)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최저 112,500원 (자본금 2,800만원 이하는 동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대부분, 인천·경기 일부)은 3배 중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면 교육세 22,500원
법원 등기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
- 서면 신청: 35,000원
- e-Form 신청: 28,000원
- 전자(온라인) 신청: 20,000원
정관 공증 비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 기준)
- 자본금 5,000만원 이하: 80,000원
- 5,000만원 초과: 80,000원 + 초과분의 0.05% (상한 100만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 생략 가능 → 0원
대행 비용 (선택)
법무사 수수료
- 법무사 보수표 기준 약 30~80만원
- 사무소마다 차이가 크므로 2~3곳 비교 권장
온라인 설립 대행 서비스
- 헬프미, 자비스 등: 약 10~30만원
- 법무사보다 저렴하지만 특수 업종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비용 항목 | 비수도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등록면허세 (자본금 2,800만원 이하)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법원 등기 수수료 (온라인) | 20,000원 | 20,000원 |
| 정관 공증 (10억 미만) | 0원 | 0원 |
| 공과금 합계 | 155,000원 | 425,000원 |
자본금별 실제 견적 시뮬레이션
“그래서 총 얼마 드냐고요?” 3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해볼게요.
시나리오 1: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 수수료: 20,000원 (온라인)
- 정관 공증: 0원 (자본금 10억 미만)
- 공과금 합계: 155,000원
- 법무사 대행 시: +30~50만원
- 총 예상: 15.5만원 ~ 65만원
시나리오 2: 자본금 1,000만원 (수도권, 2인 공동창업)
- 등록면허세: 112,500원 × 3(중과) =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 수수료: 20,000원
- 정관 공증: 0원 (자본금 10억 미만)
- 공과금 합계: 425,000원
- 법무사 대행 시: +30~50만원
- 총 예상: 42.5만원 ~ 92.5만원
시나리오 3: 자본금 1억원 (수도권)
- 등록면허세: 1억 × 0.4% × 3(중과) =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등기 수수료: 20,000원
- 정관 공증: 0원 (자본금 10억 미만이므로 면제)
- 공과금 합계: 1,460,000원
- 법무사 대행 시: +50~80만원
- 총 예상: 146만원 ~ 226만원
| 항목 | 100만원 (비수도권) | 1,000만원 (수도권) | 1억원 (수도권)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1,200,0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240,000원 |
| 등기 수수료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정관 공증 | 0원 | 0원 | 0원 |
| 공과금 소계 | 155,000원 | 425,000원 | 1,460,000원 |
| 법무사 (선택) | 30~50만원 | 30~50만원 | 50~80만원 |
| 총 예상 | 15.5~65만원 | 42.5~92.5만원 | 146~226만원 |
비용 절약하는 3가지 방법
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을 이용하면 공증 비용과 등기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 정관 공증 면제 (전자정관 활용)
- 등기 수수료 온라인 할인
-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처리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이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2. 1인 법인으로 시작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어요 (상법 제292조). 자본금도 법적 최소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2009년 상법 개정 이후), 1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 합니다.
3. 비수도권 소재지 등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본점 소재지를 비수도권으로 설정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사업장과 다르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기회비용 분석
“개인사업자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법인을 만들어요?”
설립 비용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점에서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져요.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세 10~25% + 배당소득세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 이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볼 시점이에요. 다만 배당소득세, 4대 보험, 세무 기장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설립 비용 15~65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 검토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세한 법인세율은 법인세율 계산기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 자본금 최소 얼마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절차가 다른가요?
법인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직접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인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