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드는 의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줄일 방법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3년 만에 인상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입니다. 2023~2024년 2년 연속 동결 후 2025년(7.09%)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되었습니다.
| 연도 | 건강보험료율 | 전년 대비 |
|---|---|---|
| 2024년 | 7.09% | 동결 |
| 2025년 | 7.09% | 동결 |
| 2026년 | 7.19% | +0.10%p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나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지출 증가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실제 부담 금액
직장가입자 기준 월평균 보험료 변화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158,464원 | 160,699원 | +2,235원 |
| 지역가입자 | 88,962원 | 90,242원 | +1,280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소득에만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 보수월액: 월급 + 각종 수당 (비과세 제외)
- 50%: 회사가 절반 부담
예시 계산
| 월급(세전) | 건강보험료(본인)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
| 300만원 | 107,850원 | 15,610원 | 123,460원 |
| 400만원 | 143,800원 | 20,813원 | 164,613원 |
| 500만원 | 179,750원 | 26,016원 | 205,766원 |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2026년 기준)
왜 많이 느껴질까?
- 누진 구조 아님: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동일 요율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
- 상한 있음: 월 8,913,330원이 상한 (연봉 약 14.8억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왜 더 복잡할까?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등)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자동차 보험료
1. 소득 보험료
연 소득금액 × 소득평가율 × 7.19%
2. 재산·자동차 보험료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211.5원)
재산 부과 체계
| 재산 유형 | 부과 방식 |
|---|---|
| 주택·토지 |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 점수 산정 |
| 자동차 | 가액 4,000만원 이상만 부과 |
| 전월세 보증금 | 30% 반영 |
2022년 개편으로 자동차 부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액 4,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배우자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026년 피부양자 요건
| 요건 | 기준 |
|---|---|
| 소득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
| 재산 |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고가 9억 이하) |
| 사업자 | 사업자등록 없어야 함 (일부 예외) |
피부양자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 에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주택 1채(시가 5억) 보유, 소득 0원인 경우
- 재산 과세표준 약 3억원으로 산정
- 월 5~10만원 수준의 보험료 발생 가능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
| 방법 | 효과 |
|---|---|
| 비과세 수당 활용 |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 |
| 연봉협상 시 복리후생 선택 | 현금 연봉보다 비과세 혜택으로 전환 |
지역가입자
| 방법 | 효과 |
|---|---|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
| 피부양자 등록 | 가족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 |
| 재산 정리 | 자동차 가액 4,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 소득 분산 | 부부 공동명의 사업 등으로 소득 분산 |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 신청: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부담: 본인이 100% 부담 (회사 부담분 없음)
기회비용 분석
직장 vs 지역가입자 비교
조건: 연 소득 5,000만원, 시가 3억 주택 보유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소득 보험료 | 약 15만원/월 | 약 15만원/월 |
| 재산 보험료 | 0원 | 약 5만원/월 |
| 월 합계 | 약 15만원 | 약 20만원 |
| 연간 차이 | - | +60만원 |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연 60만원 이상 더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직장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하면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나요?
건강보험료율은 계속 오르나요?
마무리
건강보험료가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에 비례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가 추가되며, 지역가입자는 재산 까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핵심 정리:
-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 대비 +0.10%p)
- 직장가입자 월평균: 160,699원 (+2,235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90,242원 (+1,280원)
직장가입자라면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고, 퇴직 예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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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