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집세로 나갑니다. “정부에서 월세 지원해준다는데,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월 36.9만원 까지 지원되고, 자기 집이 있어도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최대 11% 인상됐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요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 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월급이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의 차이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임차급여 (세입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 |
|---|---|---|
| 대상 |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 |
| 지급 방식 | 매달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주택 보수 공사 비용 지원 |
| 지급액 |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 지급 주기 | 매월 |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
| 지급 기준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 |
| 핵심 혜택 | 월세 부담 직접 경감 | 도배, 창호, 지붕 등 주거 환경 개선 |
임차급여 는 실제 임차료(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을 매달 지급합니다. 월세가 20만원인데 기준임대료가 36.9만원이면, 실제 월세인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50만원이면 기준임대료 36.9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한 뒤,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 는 590만원, 창호나 단열 보수 같은 중보수 는 1,095만원, 지붕이나 기둥 같은 대보수 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서울은 최대 70만원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 과 가구원수 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7만3.9만원(4.711.0%)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단위)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7,000원 | 277,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30,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4,000원 | 382,000원 | 328,000원 |
| 5인 | 591,000원 | 480,000원 | 395,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9,000원 | 468,000원 | 402,000원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 가산됩니다(천원 단위 이하 절사).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369,00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43만원 입니다. 경기 지역 4인 가구라면 월 464,000원 , 연간 약 557만원 에 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약 30일) → 주택 조사(LH) → 급여 결정 → 매달 25일 지급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하거나, 마이홈포털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가구 조건으로 주거급여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주거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주거급여 미신청 시 놓치는 연간 금액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서”,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서”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미신청 시 얼마를 놓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 가구 유형 | 지역 | 월 기준임대료 | 연간 미수령액 | 3년 누적 |
|---|---|---|---|---|
| 1인 가구 | 서울 | 369,000원 | 4,428,000원 | 13,284,000원 |
| 2인 가구 | 경기 | 337,000원 | 4,044,000원 | 12,132,000원 |
| 4인 가구 | 광역시 | 382,000원 | 4,584,000원 | 13,752,000원 |
| 4인 가구 | 서울 | 571,000원 | 6,852,000원 | 20,556,000원 |
서울 4인 가구 기준,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약 2,056만원 을 놓칩니다. 이 금액을 연 5% 복리로 투자했다면 3년 후 약 2,178만원 이 됩니다. 신청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가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수 수선유지급여 1,601만원 을 놓치면, 그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붕 보수에 1,000만원, 단열 공사에 500만원 — 정부 지원 없이 이 금액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지원 금액도 커졌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월 36.9만원 , 6인 가구 월 70만원 까지.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아닐까” 걱정하기 전에 일단 신청해보세요. 탈락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