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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2월 21일

주거급여, 서울 1인 가구 월 36.9만원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고 있나요?

2026년 주거급여 서울 1인 가구 월 36.9만원, 기준임대료 최대 11%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 자가 소유자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월세 50만원,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집세로 나갑니다. “정부에서 월세 지원해준다는데,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월 36.9만원 까지 지원되고, 자기 집이 있어도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최대 11% 인상됐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월 36.9만원 지원 대상 및 기준임대료 요약

주거급여 지급 요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인2,564,238원1,230,834원
2인4,199,292원2,015,660원
3인5,359,036원2,572,337원
4인6,494,738원3,117,474원
5인7,556,719원3,627,225원
6인8,555,952원4,106,857원

여기서 소득인정액 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월급이 조금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의 차이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임차급여 (세입자)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자)
대상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
지급 방식 매달 현금 지급 (계좌 입금) 주택 보수 공사 비용 지원
지급액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지급 주기 매월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지급 기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
핵심 혜택 월세 부담 직접 경감 도배, 창호, 지붕 등 주거 환경 개선

임차급여 는 실제 임차료(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을 매달 지급합니다. 월세가 20만원인데 기준임대료가 36.9만원이면, 실제 월세인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50만원이면 기준임대료 36.9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한 뒤,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경보수 는 590만원, 창호나 단열 보수 같은 중보수 는 1,095만원, 지붕이나 기둥 같은 대보수 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서울은 최대 70만원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가구원수 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7만3.9만원(4.711.0%)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단위)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7,000원277,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30,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4,000원382,000원328,000원
5인591,000원480,000원395,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9,000원468,000원402,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 가산됩니다(천원 단위 이하 절사).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369,000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43만원 입니다. 경기 지역 4인 가구라면 월 464,000원 , 연간 약 557만원 에 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약 30일) → 주택 조사(LH) → 급여 결정 → 매달 25일 지급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하거나, 마이홈포털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가구 조건으로 주거급여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주거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주거급여 미신청 시 놓치는 연간 금액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서”,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서”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미신청 시 얼마를 놓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가구 유형지역월 기준임대료연간 미수령액3년 누적
1인 가구서울369,000원4,428,000원13,284,000원
2인 가구경기337,000원4,044,000원12,132,000원
4인 가구광역시382,000원4,584,000원13,752,000원
4인 가구서울571,000원6,852,000원20,556,000원

서울 4인 가구 기준,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약 2,056만원 을 놓칩니다. 이 금액을 연 5% 복리로 투자했다면 3년 후 약 2,178만원 이 됩니다. 신청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가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수 수선유지급여 1,601만원 을 놓치면, 그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붕 보수에 1,000만원, 단열 공사에 500만원 — 정부 지원 없이 이 금액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전세보증금 환산 시 적용되는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환산 임차료는 약 167,000원이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별도로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이 다른 급여의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급여별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을 유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도 무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을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지원 금액도 커졌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월 36.9만원 , 6인 가구 월 70만원 까지.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아닐까” 걱정하기 전에 일단 신청해보세요. 탈락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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