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2026년 기준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를 확인하고 아파트 분양 청약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청약가점 항목 입력

만30세부터 산정 (30세 전 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배우자, 직계존속(3년↑), 미혼 직계비속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무주택기간12점 / 32
부양가족 수15점 / 35
청약통장 가입기간7점 / 17
나의 청약가점34
84점 만점 대비40%
무주택기간12/32점
부양가족15/35점
청약통장7/17점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장기적으로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늘려가세요.

💡 청약가점 꿀팁

  • 무주택기간은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필요
  •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본 등재시 인정
  • 부모 분양권 보유 시 본인도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합산 가능 (최대 3점)
  •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

📌 2026년 청약가점 배점 기준

  • • 무주택기간: 0~32점 (1년당 2점, 15년↑ 만점)
  • • 부양가족 수: 5~35점 (본인 포함, 1명당 5점)
  • • 청약통장: 1~17점 (6개월 미만 1점, 15년↑ 만점)

이 청약가점 계산 결과는 아파트 분양 청약 준비, 청약 당첨 가능성 분석, 주택청약종합저축 전략 수립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청약 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청약홈 또는 분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점제 배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총 84점

🏠 적용 대상

민영주택 85㎡ 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요?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분양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한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1년마다 2점씩 증가하여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1점씩 증가하며, 납입 횟수나 금액과는 무관하게 가입기간만 계산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점제는 점수 순으로,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40~100%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나머지를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75~100%), 그 외 지역은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합산 후에도 청약통장 만점(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청약 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및 점수는 청약홈 또는 분양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