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전세금 빌렸는데, 이게 증여세 대상이라고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전세 자금, 사업 자금, 급한 생활비까지. 그런데 차용증 한 장 없이 계좌로 돈만 보내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 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소 10% 에서 최대 50% 까지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알아두면 좋은 차용증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공증 방법,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한도까지 정리합니다.

차용증이 왜 필요한가? 없으면 생기는 일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문제는 가족 간 거래 입니다. 친구나 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부분 대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 간 금전 이동은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세청
차용증이 없으면 벌어지는 일:
-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보냄 → 차용증 없음 → 증여로 간주
- 10년간 면제한도 5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증여세율 10% 적용 시 약 500만원 의 세금 발생
- 신고 기한(3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추가
차용증 한 장이면 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증여세 금액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기 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체크리스트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다음 6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1. 대여 금액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합니다.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시: 금 오천만원정 (50,000,000원)
2.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모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성명 | 실명 (주민등록상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전체 13자리 |
|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번호 |
3. 이자율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사상 법정이율 연 5% 가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이자를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변제 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예시 |
|---|---|
| 변제 기일 | 2031년 2월 28일 |
| 상환 방법 | 매월 말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 입금 계좌 | OO은행 123-456-789012 (홍길동) |
5. 작성 일자
계약 체결 날짜를 연월일 정확히 기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6. 서명 및 날인
채무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은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 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집니다. 채권자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기재 여부 | 미기재 시 위험 |
|---|---|---|
| 대여 금액 (한글+숫자) | 필수 | 금액 분쟁 발생 |
| 당사자 인적사항 | 필수 | 계약 당사자 불분명 |
| 이자율 | 권장 | 법정이율(연 5%) 자동 적용 |
| 변제 기일 및 방법 | 필수 | 상환 시기 분쟁 |
| 작성 일자 | 필수 | 계약 시점 입증 불가 |
| 서명 및 날인 | 필수 | 차용증 효력 약화 |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한도는?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억1,700만원 이하 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비과세 한도의 계산 원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 시 적정이자율(2026년 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단,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 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차용 금액 | 적정이자 (연 4.6%) | 과세 여부 |
|---|---|---|
| 1억원 | 460만원 | 비과세 (1,000만원 미만) |
| 2억원 | 920만원 | 비과세 (1,000만원 미만) |
| 2억1,700만원 | 약 998만원 | 비과세 (1,000만원 미만) |
| 2억5,000만원 | 1,150만원 | 과세 대상 |
| 3억원 | 1,380만원 | 과세 대상 |
한국경제에 따르면,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5년 이상 상환 없이 방치하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경제
2억1,7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적정이자(연 4.6%)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빌렸다면:
-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OK
- 나머지 8,300만원에 대해: 연 4.6% 이자 = 약 382만원/년 지급
- 매월 이체 시: 약 31만8천원 을 부모님 계좌로 이자 송금
주의사항: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 가 발생합니다. 연간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함께 활용하기
차용증과 증여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금액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 10년간) | 5,000만원 | 증여세 신고 필수 |
| 혼인/출산 공제 (추가)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차용증 무이자 한도 | 2억1,700만원 | 원금 상환 필수 |
| 합계 | 최대 3억6,700만원 | 증여세 0원 |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증여와 차용을 조합해 3억6,700만원 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가이드 에서, 증여재산공제 조건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총정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는 3가지 방법
차용증은 당사자 간 사적 문서이므로, 추가 조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비용: 600원)
등기소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작성 날짜가 공적으로 인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관할 등기소 |
| 비용 | 인별 600원 |
| 소요 시간 | 당일 처리 |
| 효과 | 작성 날짜 공적 증명 |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문서 내용의 진정성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방법 2: 공증 받기 (비용: 수천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공정증서 작성 기준 수수료:
| 거래 금액 | 공증 수수료 |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0.15% 추가 |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은 위 수수료의 50% 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차용증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약 5~6만원 수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증 방식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사무소에서 처음부터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이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방법 3: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가능)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요건 충족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과한 방법일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 방법 | 비용 | 효과 | 추천 상황 |
|---|---|---|---|
| 확정일자 | 600원 | 날짜 공적 증명 | 소액 (1,000만원 이하) |
| 공증 (사서증서 인증) | 1~4만원 | 문서 진정성 추정 | 중간 금액 (1,000만~5,000만원) |
| 공정증서 | 5만원~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고액 (5,000만원 이상) |
차용증 없을 때 증여세,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증여로 간주되면 어떻게 될까요?
| 시나리오 | 차용증 있음 | 차용증 없음 (증여 간주) |
|---|---|---|
| 이전 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 증여세 면제한도 | - | 5,000만원 (10년간) |
| 과세 대상 | 0원 | 0원 (면제한도 이내) |
| 1억원 이전 시 | 0원 | 약 500만원 (세율 10%) |
| 2억원 이전 시 | 0원 | 약 2,000만원 (세율 20%) |
| 3억원 이전 시 | 0원 | 약 4,000만원 (세율 20%) |
차용증 작성 비용은 확정일자 기준 600원, 공증을 받더라도 수만원 수준입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증여세 계산기 에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부모님과 작성한 뒤 이자를 한 번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을 나중에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형제자매 간 돈을 빌려줄 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차용증 공증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한가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차용증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액, 인적사항, 이자율, 변제 기일, 작성 일자, 서명 등 6가지 필수 항목 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세요.
특히 2억1,700만원 이하 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원금 상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의 비용은 600원이지만, 이 한 장이 수백만원의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