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임신한 직장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출산휴가 동안 월급은 얼마나 나오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90일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누가 급여를 부담하느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과 대기업/중소기업 차이를 정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휴가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 출산 전 사용 | 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 |
| 급여 기준 | 통상임금 100% |
| 고용보험 상한액 | 월 220만원 (2026년 기준) |
대기업 vs 중소기업, 급여 부담 구조
출산휴가 급여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이게 핵심 차이입니다.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기간 | 부담 주체 | 금액 |
|---|---|---|
| 최초 60일 | 회사 | 통상임금 100%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상한 220만원) |
→ 대기업 직원은 60일간 회사에서 전액 지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간 | 부담 주체 | 금액 |
|---|---|---|
| 전체 9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상한 220만원) |
→ 중소기업 직원은 90일 전체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차이점 요약
|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
| 회사 부담 | 60일분 | 없음 |
| 고용보험 부담 | 30일분 | 90일분 |
| 상한액 적용 | 마지막 30일만 | 전체 90일 |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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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별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월 250만원인 경우
대기업:
- 60일: 250만원 × 2개월 = 500만원 (회사)
- 30일: 220만원 × 1개월 = 220만원 (고용보험, 상한 적용)
- 총 수령액: 720만원 (90일)
중소기업:
- 90일: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고용보험, 전체 상한 적용)
- 총 수령액: 660만원 (90일)
→ 같은 임금이라도 대기업이 60만원 더 받습니다.
통상임금 월 200만원인 경우 (상한 이하)
대기업/중소기업 동일:
-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 상한액 이하라면 대기업/중소기업 차이 없음.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휴가 시작일 이후 신청 가능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필요 서류: 출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이어야 수급 가능
-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중복 수령 불가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
| 휴가 기간 | 90일 | 120일 |
| 출산 후 필수 | 45일 | 60일 |
| 고용보험 지원 (대기업) | 30일 | 45일 |
| 고용보험 지원 (중소기업) | 90일 | 120일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낮으면 그대로 받나요?
출산휴가 중에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있나요?
계약직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대기업은 60일 회사+30일 고용보험, 중소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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