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비 200만원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되죠?”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만 공제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열심히 모았는데 공제 0원”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 된다는 점.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 공제율, 한도, 그리고 흔히 놓치는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제 시작점 | 총급여의 3% 초과분 부터 |
| 기본 공제율 | 15% |
| 난임시술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기본 한도 | 연 700만원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한도 없음 |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공제 조건: “3% 문턱”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3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대상 = 300만원 - (5,000만원 × 3%)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세액공제 =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환급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1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대상 = 100만원 - (4,000만원 × 3%) = 100만원 - 120만원 = 0원
→ 공제 대상 금액 없음 (3% 문턱 미달)
3% 문턱 기준표
| 총급여 | 3% 문턱 | 최소 이만큼 써야 공제 시작 |
|---|---|---|
| 3,000만원 | 90만원 | 90만원 초과 |
| 4,0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초과 |
| 5,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초과 |
| 6,00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초과 |
| 8,0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초과 |
공제 대상자: 소득·연령 제한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의 특이한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 연 소득이 100만원 넘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20세 넘은 성인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경우 의료비도 그 형제자매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항목별 정리
항목별 공제율
| 의료비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부양가족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부양가족 | 15% | 한도 없음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 15%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산후조리원 | 15% | 200만원 |
| 안경·콘택트렌즈 | 15% | 1인당 50만원 |
한도 없는 항목 정리
다음 항목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본인 의료비
-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한도 있는 항목
- 일반 부양가족 (배우자, 성인 자녀 등): 연 70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200만원 한도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공제 제외 항목: 이건 안 됩니다
공제 불가 항목
| 항목 | 제외 이유 |
|---|---|
| 미용·성형 수술비 | 치료 목적 아님 |
| 건강증진 의약품 | 비타민, 영양제 등 |
| 간병인 비용 | 의료비 아님 |
| 외국 병원 의료비 | 국내 의료기관만 해당 |
|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 | 보전받은 금액 차감 |
|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
실손보험금 차감 주의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병원비 500만원 지출
- 2026년 1월 실손보험금 300만원 수령
-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기회비용 분석: 의료비 공제 vs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 청구할까, 말까?
의료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손보험 청구 vs 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시: 총급여 5천만원, 의료비 200만원
| 선택 | 계산 | 실제 이득 |
|---|---|---|
| 실손 청구 (80% 보장) | 160만원 수령 | 160만원 |
| 세액공제만 | (200만원-150만원) × 15% | 7.5만원 |
→ 대부분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유리. 단, 보험료 인상, 갱신 거절 등 고려 필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난임시술,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는 공제율과 한도 없음 혜택을 활용하세요.
예시: 난임시술 1,000만원 (총급여 5천만원)
공제 대상 =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세액공제 = 850만원 × 30% = 255만원 환급
자주 묻는 질문
라식·라섹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치과 임플란트도 공제되나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약국에서 산 감기약도 공제되나요?
의료비 공제 극대화 전략
맞벌이 부부 전략
- 3% 문턱이 낮은 배우자 로 의료비 몰아주기
- 총급여 5천만원 vs 7천만원이라면 → 5천만원 쪽이 문턱 150만원 (vs 210만원)
연말 집중 지출
- 연말에 예정된 치과 치료, 안과 검진 등을 해당 연도 안에 완료
- 이월하면 다음해 3%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함
간소화 자료 누락 확인
- 영세 병원, 한의원, 치과 등 일부 누락 가능
-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 필요
정리: 의료비 공제 체크리스트
- 총급여의 3% 초과분 부터 공제 시작
-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은 한도 없음
-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해당 금액 차감
- 미용·성형·건강증진 목적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소득 낮은 쪽 으로 몰아주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의료비 포함,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