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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12일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넘어야 받는다고요? 조건과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공제율, 한도를 정리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 실손보험금 차감 주의사항까지.

“작년에 병원비 200만원 썼는데, 왜 공제가 안 되죠?”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만 공제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열심히 모았는데 공제 0원”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 된다는 점.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 공제율, 한도, 그리고 흔히 놓치는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인포그래픽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항목내용
공제 시작점총급여의 3% 초과분 부터
기본 공제율15%
난임시술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기본 한도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한도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공제 조건: “3% 문턱”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3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대상 = 300만원 - (5,000만원 × 3%)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세액공제 =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환급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1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대상 = 100만원 - (4,000만원 × 3%) = 100만원 - 120만원 = 0원
→ 공제 대상 금액 없음 (3% 문턱 미달)

3% 문턱 기준표

총급여3% 문턱최소 이만큼 써야 공제 시작
3,000만원90만원90만원 초과
4,000만원120만원120만원 초과
5,000만원150만원150만원 초과
6,000만원180만원180만원 초과
8,000만원240만원240만원 초과

공제 대상자: 소득·연령 제한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의 특이한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 연 소득이 100만원 넘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20세 넘은 성인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경우 의료비도 그 형제자매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항목별 정리

항목별 공제율

의료비 항목 공제율 한도
본인 의료비 15% 한도 없음
65세 이상 부양가족 15% 한도 없음
장애인 부양가족 15% 한도 없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15%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15%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15% 연 700만원
산후조리원 15% 200만원
안경·콘택트렌즈 15% 1인당 50만원

한도 없는 항목 정리

다음 항목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본인 의료비
  • 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한도 있는 항목

  • 일반 부양가족 (배우자, 성인 자녀 등): 연 70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200만원 한도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공제 제외 항목: 이건 안 됩니다

공제 불가 항목

항목제외 이유
미용·성형 수술비치료 목적 아님
건강증진 의약품비타민, 영양제 등
간병인 비용의료비 아님
외국 병원 의료비국내 의료기관만 해당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보전받은 금액 차감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실손보험금 차감 주의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병원비 500만원 지출
  • 2026년 1월 실손보험금 300만원 수령
  •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기회비용 분석: 의료비 공제 vs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 청구할까, 말까?

의료비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손보험 청구 vs 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시: 총급여 5천만원, 의료비 200만원

선택계산실제 이득
실손 청구 (80% 보장)160만원 수령160만원
세액공제만(200만원-150만원) × 15%7.5만원

→ 대부분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유리. 단, 보험료 인상, 갱신 거절 등 고려 필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난임시술,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는 공제율과 한도 없음 혜택을 활용하세요.

예시: 난임시술 1,000만원 (총급여 5천만원)

공제 대상 =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세액공제 = 850만원 × 30% = 255만원 환급

자주 묻는 질문

라식·라섹 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네, 시력교정 목적의 라식·라섹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는 시술은 제외됩니다.
치과 임플란트도 공제되나요?
네,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는 공제 대상입니다. 치과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3%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부양가족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네, 장애인 보조기구(보청기, 휠체어, 의수족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산 감기약도 공제되나요?
의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의약품은 공제 대상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감기약, 소화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극대화 전략

맞벌이 부부 전략

  1. 3% 문턱이 낮은 배우자 로 의료비 몰아주기
  2. 총급여 5천만원 vs 7천만원이라면 → 5천만원 쪽이 문턱 150만원 (vs 210만원)

연말 집중 지출

  1. 연말에 예정된 치과 치료, 안과 검진 등을 해당 연도 안에 완료
  2. 이월하면 다음해 3%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함

간소화 자료 누락 확인

  1. 영세 병원, 한의원, 치과 등 일부 누락 가능
  2.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 필요

정리: 의료비 공제 체크리스트

  • 총급여의 3% 초과분 부터 공제 시작
  •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은 한도 없음
  •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해당 금액 차감
  • 미용·성형·건강증진 목적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소득 낮은 쪽 으로 몰아주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의료비 포함,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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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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