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는데, 수입인지 금액 은 얼마일까요? 소송 서류에도 인지대가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 걸까요?
수입인지 는 국가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증표입니다. 수입인지 금액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까지 달라집니다. 부동산 등기, 계약서 작성, 소송 제기 등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정작 금액 기준이나 구매 절차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세 금액 기준표,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 절차, 그리고 소송 인지대 계산법 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인지·인지세·인지대, 뭐가 다를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수입인지(收入印紙): 국가 세입금(세금·수수료) 납부에 사용하는 증표 (인지세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근거)
-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계약서 를 작성할 때 붙이는 세금
- 인지대: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쉽게 말해, 계약서에 붙이면 “인지세”, 법원에 내면 “인지대” 입니다. 둘 다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지만, 적용 법률과 금액 계산법이 다릅니다.
계약서 인지세 금액, 기재금액별 얼마를 붙여야 할까?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계약서에는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2026년 기준).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의할 점:
- 1억원 이하 주택 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인지세가 면제 됩니다 (인지세법 제6조제5호)
- 인지세를 안 붙이면 미납 세액의 최대 30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 시기에 따라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6개월 초과 시 300%로 차등 적용됩니다
- 계약서 작성 시점 에 납부해야 하며, 사후 납부 시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자·매도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에서 정한 과세문서만 해당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 차용증서 (기재금액 5,000만원 초과 시)
- 도급 문서: 공사·용역 도급계약서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재금액 기준 충족 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위임장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인지세 외에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구매 절차 (5분 완료)
2014년부터 종이 수입인지 대신 전자수입인지 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가장 많이 사용)
부동산 계약서, 등기 서류 등 종이 문서에 첨부 할 때 사용합니다.
구매 절차: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선택
- 인지세 금액 입력 (위 기준표 참조)
- 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A4 용지에 출력 → 계약서에 첨부
비회원도 구매 가능하지만, 매번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잦다면 회원 가입 을 추천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에 첨부 할 때 사용합니다. 2017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KTNET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합니다.
오프라인 구매
은행(농협,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도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없는 경우 가 있으므로, 급한 경우 온라인 구매 후 출력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송 인지대, 소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 는 인지세와 별개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액 채권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하면 인지대를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송가액(소가) | 인지대 계산 공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예시 계산:
- 소가 5,000만원 소송: 5,000만원 × 0.45% + 5,000원 = 23만원
- 소가 3억원 소송: 3억원 × 0.40% + 55,000원 = 125만 5,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항소 시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 시 2배 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2026년 기준).
수입인지 환불, 가능할까?
이미 구매한 수입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이 가능 합니다.
환불 조건:
-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사용(첨부) 전 이라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직접 환불 신청
- 종이수입인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세무서 에 환불 신청
환불 불가:
- 이미 문서에 첨부·사용한 경우
- 오염·훼손으로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이 선택의 기회비용
수입인지를 빠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상황 | 인지세 | 미납 시 가산세(최대 3배) | 차이 |
|---|---|---|---|
| 아파트 매매 3억원 | 15만원 | 최대 45만원 | +30만원 |
| 분양권 전매 5억원 | 15만원 | 최대 45만원 | +30만원 |
| 상가 매매 12억원 | 35만원 | 최대 105만원 | +70만원 |
15만원 아끼려다 최대 45만원을 내는 셈 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 바로 붙이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부동산 등기할 때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임대차계약서에도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인지세와 인지대의 차이가 뭔가요?
수입인지 금액을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