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2026년 기준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를 자동 계산합니다. 청구금액만 입력하면 나홀로소송 vs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230,000
송달료(5,500원 × 15회 × 2명)
165,000
법원비용 소계395,000
총 소송비용395,00039만원

민사 (재산권) 1심 기준, 청구금액 대비 소송비용 비율은 0.8% 입니다.변호사 상담 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세요.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소송비용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 시세 참고

청구금액 5,000만원 기준,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보수기준 및 시장 시세 참고 (실제 비용은 개별 상담 필요)

📌 소송비용 안내

  • • 인지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기준 (1심 1배)
  • • 송달료: 1회 5,500원 × 15회 × 당사자 2
  •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 부담 가능
  • •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이 소송비용 계산 결과는 민사소송 준비, 소액사건 비용 확인, 나홀로소송 vs 변호사 선임 비교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소송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인지대 기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청구금액 구간별 0.35~0.5%

📮 송달료 기준

1회 5,500원
당사자수 × 10~15회분 예납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klac.or.kr

⚖️ 패소 시 부담

패소자가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이 비율에 따라 분담을 정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대한변호사협회 기준 범위 내)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은 0.5%, 1천만원~1억원은 0.45%+5천원, 1억원~10억원은 0.4%+5만5천원, 10억원 이상은 0.35%+55만5천원입니다.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소하고 송달료가 일반 민사보다 적습니다 (당사자수 × 10회분 vs 15회분). 이행권고결정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나홀로소송과 변호사 선임,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액사건이나 단순한 금전 청구 소송은 나홀로소송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청구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요?
네,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소송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 근거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관할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전기사업법 (전기요금표)도시가스사업법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식 요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