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 3000만원, 양도세 605만원인데 RIA계좌 를 쓰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RIA계좌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활용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2026년 결제 시점에 따라 50%에서 100%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100%(5월까지)와 80%(7월까지) 구간은 모두 끝났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결제되는 매도분에 50% 공제 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한 해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이고, 결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0% → 80% → 50% 로 낮아졌습니다. 남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가입 조건, 실제 절세 금액, ISA·연금계좌와의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RIA계좌란? 도입 배경부터 이해하기
RIA계좌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의 영문 약칭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던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되돌릴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세제 혜택 계좌입니다. 해외주식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서학개미라면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까지 오르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투자자에게는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제공한 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원래 얼마나 내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 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에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3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 과세 대상: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 양도소득세: 2750만원 x 22% = 605만원
RIA 계좌를 활용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되는 매도분에 한해 이 605만원을 275만원 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RIA 계좌 개설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국내 거주 개인투자자 (법인 불가)
- 기존 보유 조건: 2025년 12월 23일 이전 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이 대상 (이후 신규 매수분은 혜택 불가)
- 계좌 개수: 증권사별 1인 1계좌 (여러 증권사에 개설 가능하나 합산 한도 적용)
- 한도: 전 증권사 합산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 운영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 매도결제일 기준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
핵심 주의사항: 2025년 12월 24일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은 RIA를 통해 매도해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던 주식만 해당됩니다.
RIA계좌 공제율은 지금 얼마? — 남은 구간은 50%, 12월 31일이 마지막
RIA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결제되느냐 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2026년 1월 1일–5월 31일 양도: 양도소득금액의 100% 공제 (종료)
- 2026년 6월 1일–7월 31일 양도: 양도소득금액의 80% 공제 (종료)
- 2026년 8월 1일–12월 31일 양도: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현재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2항,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
기준일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금융감독원은 RIA 공제율이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7월 기준). 실제로 5월 29일에 매도했지만 결제가 6월 2일에 끝나 100%가 아닌 80%를 적용받은 민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주식은 시장·종목에 따라 주문 체결일로부터 결제까지 T+1–T+3 영업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이라는 시한도 결제 기준으로 역산 해야 하고, 연말 휴장일까지 고려하면 실제 주문 마감은 그보다 며칠 앞당겨집니다.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빠집니다
흔한 오해가 “50% 공제 = 낼 세금의 절반이 깎인다”인데, 실제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안타증권·미래에셋증권 RIA 안내, 2026년 기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금액 x 공제율 x 조정비율)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22%
조정비율은 같은 해에 RIA 밖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했을 때 낮아지는 값으로, 순매수가 없으면 100%입니다.
공제율 차이, 실제 금액으로 비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3000만원 (조정비율 100% 가정) 기준으로 시기별 세금을 비교하면:
- RIA 미활용: (3000만원 - 250만원) x 22% = 605만원
- 100% 공제 (5월까지, 종료):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절세 605만원)
- 80% 공제 (6–7월, 종료): (3000 - 250 - 2400)만원 x 22% = 77만원 (절세 528만원)
- 50% 공제 (8–12월, 현재): (3000 - 250 - 1500)만원 x 22% = 275만원 (절세 330만원)
지금 매도해도 605만원이 275만원 으로 줄어 330만원 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지 않으면 공제는 없어지고, 2027년에는 이 제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당초 정부안은 분기별 차등 구조였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은 2026년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 공제 구조로 시행됩니다 (법제처,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
ISA, 연금계좌와 무엇이 다른가?
“ISA나 연금저축으로도 절세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RIA는 이들과 목적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항목 | RIA 복귀계좌 | ISA | 연금저축/IRP |
|---|---|---|---|
| 세제 혜택 | 해외주식 양도소득 최대 100% 공제 (현재 50% 구간) | 이자·배당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 납입액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ETF, 예탁금 | 국내외 주식, 펀드, 예금 등 | 펀드, ETF, 예금 등 |
| 납입 한도 |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 연 2000만원 | 연 1800만원 (합산) |
| 의무 보유기간 | 1년 | 3년 | 55세까지 |
| 운영 기간 | 2026년 한시 | 상시 | 상시 |
| 가입 대상 | 해외주식 보유 개인 | 19세 이상 거주자 | 소득 있는 자 |
다른 계좌 해외투자 주의: RIA가 아닌 계좌에서 2026년에 국외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형 ETF·펀드 등 대체재산을 취득하거나 납입하면, RIA 공제금액 계산에 쓰이는 조정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2026년 5월 22일 시행 기준). RIA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같은 해 다른 계좌의 해외투자 거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활용 전략 — 어떤 주식을, 언제 팔면 유리할까?
전략 1: 이익 실현 우선순위 정하기
RIA 한도가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이므로, 양도차익이 큰 종목부터 우선 매도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보유 해외주식이 다음과 같다면:
- A 종목: 매수 2000만원, 현재가 4000만원 (수익 2000만원)
- B 종목: 매수 3000만원, 현재가 3500만원 (수익 500만원)
이 예시에서는 A 종목 을 먼저 RIA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쪽이 같은 한도 안에서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전략 2: 12월 31일 결제 데드라인 역산하기
100% 구간(5월 31일)과 80% 구간(7월 31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치고 50%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RIA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지입니다.
이때 생각해볼 질문은: “2027년 이후까지 들고 갈 때 기대수익이 공제 330만원을 상쇄할 수 있는가?” 입니다.
양도소득금액 3000만원 기준으로 연내 결제하면 약 275만원 을 내지만, 연내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팔 때 약 605만원 을 냅니다. 세금 차이 약 330만원 보다 기대수익과 환율·시장 리스크가 큰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앞서 본 대로 12월 31일이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별 결제 소요일(T+1–T+3)과 연말 휴장일이 겹치므로, 정확한 마감일은 거래 증권사 공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략 3: 1년 보유 기간 동안의 투자 계획
RIA에서 매도한 자금은 납입일부터 1년간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ETF, 또는 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납입금액을 1년 이내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4항·제5항, 2026년 기준).
따라서 1년간 국내 투자에 묶이는 점을 고려하여:
-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보다 코스피200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 검토
- 1년 안에 쓸 가능성이 큰 자금은 RIA 납입 대상에서 제외
- 초과 수익분(한도 초과분)은 인출 가능하므로 수익 관리 가능
이 선택의 기회비용
RIA를 활용하지 않고 해외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3000만원 기준:
- RIA 활용 (연내 결제, 50% 공제): 양도세 약 275만원, 국내 투자 1년 의무
- RIA 미활용: 양도세 605만원, 해외 투자 자유
330만원의 세금 차이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 5%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10년 후 약 537만원 이 됩니다. 반대로 1년간 국내 투자에 묶이는 기회비용도 있으니, 본인의 투자 전략과 자금 계획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양도세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해외주식 배당소득세가 궁금하다면 미국 주식 배당세 가이드, 비교 대상인 ISA가 궁금하다면 ISA 계좌 가이드도 참고해보세요.
RIA계좌 주의사항 — 꼭 알아야 할 6가지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주식만 대상: 이후 신규 매수분은 RIA 혜택 불가
- 공제율은 결제일 기준: 12월 31일 주문이라도 결제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공제를 받지 못함
- 1년 보유 의무 위반 시 추징: 납입금액을 1년 안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내야 함
-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 한도: 수익이 아닌 매도 금액 기준이며,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
- 다른 계좌 해외투자 시 공제 축소 가능: 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해외주식형 ETF 등을 취득하면 조정비율 때문에 공제금액이 줄 수 있음
- 2026년 한시 제도: 올해만 운영되므로 내년에는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RIA 공제 전 원래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RIA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RIA에서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도 되나요?
지금 매도하면 50% 공제인데,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 보유 의무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기존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어떻게 옮기나요?
투자 안내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