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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16일

미국주식 배당세, 15% 떼고 또 세금 내야 한다고요?

미국주식 배당금에서 15% 원천징수되는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배당세 완전 정리.

미국주식 배당금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적죠?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원래 금액의 85% 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15%는 미국 정부가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 세금 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 배당세의 구조와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세 가이드

미국주식 배당세 기본 구조

미국과 한국은 조세조약 을 맺고 있어서,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일반 30%가 아닌 15% 로 낮아집니다.

배당세 기본 정보

항목내용
미국 원천징수15% (한미조세조약)
한국 배당소득세율14% (지방세 포함 15.4%)
추가 과세 여부미국 세율이 높아 국내 추가 징수 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초과 시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배당금 $100 지급 시:

  • 미국 원천징수: $100 × 15% = $15
  • 실제 수령액: $85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 원천징수세율(15%)이 한국 세율(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배당금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입니다. 하지만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00만원 이하 vs 초과

구분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과세 방식 원천징수 종결 종합과세
적용 세율 15.4% (고정) 6.6%~49.5% (누진)
신고 의무 없음 다음 해 5월 신고
다른 소득 합산 안 함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시 세금 폭탄 예시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 3,000만원을 받는 경우:

총 소득 = 8,000만원 + 3,000만원 = 1억 1,000만원
→ 최고세율 35% 구간 적용 가능

배당소득 3,000만원 중 2,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어떻게 계산?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펀드 배당

양도소득은 포함 안 됨: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구분내용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공제 범위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
신청 방법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해외주식 배당금 명세서

공제 예시

  • 미국 배당금: 1,000만원
  • 미국 원천징수(15%): 150만원
  • 한국 산출세액: 200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150만원
  • 실제 납부세액: 50만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뗀 15%를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변경: ETF 투자자 주의

2025년부터 해외 ETF 배당금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5~)
외국세금 환급선환급 후 재투자환급 없이 과세
배당금 수령세전 금액 기준세후 금액 기준
복리 효과유리불리해짐

영향: 해외 ETF 투자자는 이전보다 재투자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어 장기 복리 효과가 약화됩니다.

배당세 vs 양도세: 무엇이 다른가요?

미국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두 가지 세금을 비교합니다.

구분 배당세 양도세
발생 시점 배당금 지급 시 주식 매도 시
과세 대상 배당소득 양도차익
세율 15% (미국 원천징수) 22% (한국)
기본공제 없음 연 250만원
신고 시기 종합과세 시 5월 다음 해 5월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절세 전략 4가지

1.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해외주식 ETF를 매수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2. 연금계좌 활용

연금저축/IRP에서 해외주식 ETF 투자 시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 시 3.3~5.5% 세율 적용.

3. 배당 시기 분산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종목을 분산합니다.

4. 배당주보다 성장주 비중 조절

고배당주 비중이 높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배당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는 성장주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배당금에서 15% 떼는 건 누가 가져가나요?
미국 국세청(IRS)이 가져갑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30%가 아닌 15%로 낮춰진 것이며,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에서 15% 떼면 한국에서 또 세금 내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추가 납부 없이 끝납니다. 미국 세율(15%)이 한국 세율(14%)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단,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이 뭔가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00만원 초과 시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당세와 양도세 중 뭐가 더 부담이 크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15%가 원천징수되지만, 양도세는 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장기 투자 시 양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미국주식 배당금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추가 세금이 없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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