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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2월 1일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연봉 4천만원이면 급여가 얼마일까?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 급여 차이, 신청 절차, 육아휴직 연계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회사를 20일이나 쉴 수 있다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 로 두 배 늘었습니다. 전체 기간이 유급이고,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누가 주는 걸까요? 회사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인포그래픽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5.02.23~)
휴가 기간10일20일
사용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사용1회 (2덩어리)3회 (4덩어리)
신청 방식사업주 승인 필요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됨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최초 5일전체 20일
휴일 포함 여부포함근무일만 계산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2025.02.23)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1. 기간 2배: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승인 불필요: 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자동 개시
  3.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예: 출산 직후 10일 + 한 달 뒤 5일 + 두 달 뒤 5일)

급여는 얼마? 기업 규모별 비교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체 20일이 유급 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급여 부담 고용보험에서 지급 회사에서 전액 지급
지급 기준 통상임금 (상한 약 160만원) 통상임금 전액
상한액 20일 기준 1,607,650원 제한 없음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해당 없음
신청처 고용24 (work24.go.kr) 회사 인사팀

고용보험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07,650원 입니다.

연봉별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0일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월 통상임금20일 급여우선지원기업 실수령대기업 실수령
3,000만원250만원약 167만원약 160만원 (상한 적용)약 167만원
4,000만원333만원약 222만원약 160만원 (상한 적용)약 222만원
5,000만원417만원약 278만원약 160만원 (상한 적용)약 278만원
6,000만원500만원약 333만원약 160만원 (상한 적용)약 333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연봉과 관계없이 상한액인 약 160만원 이 적용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급여 계산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지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에 고지

  •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
  • 사업주 승인 불필요 (거부 시 위법)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에 사용

2단계: 휴가 사용

  • 20일 연속 사용 또는 3회까지 분할 사용
  •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 (휴일 제외)

3단계: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
  2.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연계 로드맵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기간급여상한액
1~6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월 150만원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이더라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유급 휴가의 기회비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지 않으면, 얼마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연봉20일 급여 가치출산휴가 미사용 시
3,000만원약 167만원167만원 포기
4,000만원약 222만원222만원 포기
5,000만원약 278만원278만원 포기
6,000만원약 333만원333만원 포기

유급 휴가를 쓰지 않으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지, 이득이 아닙니다. 20일간 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곧 그만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등도 동일하게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지하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쌍둥이(다태아)를 출산하면 40일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횟수 기준이므로, 쌍둥이를 출산해도 20일입니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다태아 시 1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먼저 사용한 뒤,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된 계약 형태라면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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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핵심만 정리하면:

  1. 기간: 10일 → 20일 (전체 유급)
  2.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 분할: 최대 3회 까지 나눠서 사용
  4. 신청: 사업주 승인 불필요, 고지만 하면 됨
  5.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회사에서 지급
  6.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를 보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20일간의 유급 휴가를 활용하고,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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