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는데 회사를 20일이나 쉴 수 있다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 로 두 배 늘었습니다. 전체 기간이 유급이고, 3회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누가 주는 걸까요? 회사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02.23~) |
|---|---|---|
| 휴가 기간 | 10일 | 20일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 출산일로부터 120일 |
| 분할 사용 | 1회 (2덩어리) | 3회 (4덩어리) |
| 신청 방식 | 사업주 승인 필요 | 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됨 |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 | 전체 20일 |
| 휴일 포함 여부 | 포함 | 근무일만 계산 |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2025.02.23)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 기간 2배: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승인 불필요: 사업주에게 고지만 하면 자동 개시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예: 출산 직후 10일 + 한 달 뒤 5일 + 두 달 뒤 5일)
급여는 얼마? 기업 규모별 비교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체 20일이 유급 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대기업 |
|---|---|---|
| 급여 부담 | 고용보험에서 지급 | 회사에서 전액 지급 |
| 지급 기준 | 통상임금 (상한 약 160만원) | 통상임금 전액 |
| 상한액 | 20일 기준 1,607,650원 | 제한 없음 |
| 고용보험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해당 없음 |
| 신청처 | 고용24 (work24.go.kr) | 회사 인사팀 |
고용보험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07,650원 입니다.
연봉별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0일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 월 통상임금 | 20일 급여 | 우선지원기업 실수령 | 대기업 실수령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167만원 | 약 160만원 (상한 적용) | 약 167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222만원 | 약 160만원 (상한 적용) | 약 222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278만원 | 약 160만원 (상한 적용) | 약 278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333만원 | 약 160만원 (상한 적용) | 약 333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연봉과 관계없이 상한액인 약 160만원 이 적용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급여 계산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지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에 고지
-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
- 사업주 승인 불필요 (거부 시 위법)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에 사용
2단계: 휴가 사용
- 20일 연속 사용 또는 3회까지 분할 사용
-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 (휴일 제외)
3단계: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만)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연계 로드맵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 기간 | 급여 | 상한액 |
|---|---|---|
| 1~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50만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이더라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유급 휴가의 기회비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지 않으면, 얼마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 연봉 | 20일 급여 가치 | 출산휴가 미사용 시 |
|---|---|---|
| 3,000만원 | 약 167만원 | 167만원 포기 |
| 4,000만원 | 약 222만원 | 222만원 포기 |
| 5,000만원 | 약 278만원 | 278만원 포기 |
| 6,000만원 | 약 333만원 | 333만원 포기 |
유급 휴가를 쓰지 않으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지, 이득이 아닙니다. 20일간 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곧 그만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쌍둥이(다태아)를 출산하면 40일을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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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핵심만 정리하면:
- 기간: 10일 → 20일 (전체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최대 3회 까지 나눠서 사용
- 신청: 사업주 승인 불필요, 고지만 하면 됨
-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회사에서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를 보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20일간의 유급 휴가를 활용하고,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