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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2월 1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3,40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4단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소요 기간까지 실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법도 포함.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법원에 신청 한 번이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용은 약 43,400원 에 불과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4단계, 필요 서류, 비용 명세, 그리고 등기 이후 해야 할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포그래픽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보증금 지킨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효과 3가지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 기준의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으므로, 경매에서도 순위가 보전됩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활용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4단계

전체 소요 기간은 변수가 없을 때 약 2~3주 입니다. 각 단계별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 신청의 취지와 이유

2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7~14일)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이 배당(1~3영업일)되고, 요건을 심사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 이 내려지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사항이 없으면 신청 후 약 7~14일 내 결정이 나옵니다.

3단계: 결정 송달 및 등기 촉탁 (2~5영업일)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이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보통 2~5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4단계: 등기 확인 후 이사 (1일)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고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소요 기간
1단계신청서 작성·제출1일
2단계법원 심사·결정7~14일
3단계송달·등기 촉탁2~5영업일
4단계등기 확인·이사1일
합계약 2~3주

주의: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주소 불명 등),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분이면 유리)
  • 주민등록초본 (전입·퇴거 사실 확인용, 최근 발급분)

비용 명세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법원 실무 기준에 따른 비용입니다.

항목금액비고
인지대2,000원수입인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근거)
송달료31,200원5,200원 x 6회 (당사자 1명당 3회분 x 2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7,200원1부동산 기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전자신청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합계약 43,400원전자신청 시 41,400원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참고: 2025년 6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가 1회 5,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후 기준으로 송달료는 5,500원 x 6회 = 33,000원이며, 총비용은 약 45,200원 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해야 할 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갈 수 있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 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 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궁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사 비교 를 참고하세요.

3. 보증금 수령 후 등기 말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을 하여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해제 시에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와 신청 후 이사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구분등기 신청 후 이사등기 없이 이사
대항력유지소멸
우선변제권유지소멸
경매 배당 순위기존 순위 보전후순위로 밀림
보증금 반환소송유리한 지위불리한 지위
비용약 43,400원0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든 3억 원이든, 43,400원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는 것은 보증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수가 없을 때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재송달·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전입하면, 새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도록 압박받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전자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가 1,000원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비용은 약 43,400원, 기간은 약 2~3주면 충분합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문 또는 전자소송)
  2. 법원 결정 후 등기 완료 확인
  3. 이사
  4.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보증보험 청구
  5. 보증금 수령 후 등기 말소

43,400원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 바로 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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