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앞두고 “이 집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나요?
2026년 2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누적 3만 6,950건, 추정 피해금액은 수조 원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약 75%가 20~30대 청년층이고, 피해 주택의 70%가 빌라·오피스텔·다가구 같은 비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8%, ‘1억 원 이하’가 42%로 대부분 전 재산을 잃는 수준입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규모 보고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5대 수법 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를 정리합니다.

전세사기 5대 수법, 이렇게 당합니다
전세사기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수법을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부풀리고,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됩니다.
- 보증금 + 근저당 > 매매가 → 깡통 상태
-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대부분을 잃음
2. 이중계약
중개사가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 을 체결합니다. 차액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무자격 중개인이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포(바지) 임대인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빌린 임대인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진짜 소유자는 이미 다른 채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소유권 동시진행
세입자 전입일과 매매 소유권 이전을 같은 날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보다 소유권 이전이 먼저 효력을 발생시켜, 세입자가 후순위가 됩니다.
5. 집주인 교체(승계 사기)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이 추가 설정됩니다. 새 집주인이 대출을 잔뜩 받아놓으면 세입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전세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
국토교통부의 ‘안심 전세계약 3·3·3 법칙’ 을 기반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합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이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갑구(소유권): 임대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 을구(근저당):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실제 채무는 최고액의 약 80%)
-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 등기부 확인
2. 시세 대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 x 100
- 안전 기준: 70% 이하
- 위험 신호: 80% 이상 (깡통전세 가능성)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매매가·전세가 비교
3.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20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이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액이 크면 보증금보다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순위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을 열람하면 해당 주택에 이미 얼마나 보증금이 걸려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합계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5.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소에 몇 세대가 전입 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는 안 나오는 임차인 수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불법 증축·분할된 방은 전입신고가 안 될 수 있음
- 용도: 주거용인지 확인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미적용)
- 소유자: 등기부등본과 대장 소유자 일치 확인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가입 불가 물건이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
| 보증료율 (아파트 기준) | 연 0.097~0.211% | 연 0.04~0.18% | 연 0.183~0.208% |
| 가입 시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후 |
| 장점 | 가입 기준 유연 | 보증료 저렴 | 신청 절차 간편 |
| 주의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보증료 상대적 비쌈 |
전세사기 예방 실전 행동지침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면,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따르세요.
계약 전
-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개사 등록번호 조회
- 주변 시세 비교: KB부동산·네이버 부동산에서 동일 단지 전세가 비교
-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자 신분증 대조
계약 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특약에 “임대인 변경 시 즉시 통보” 조항 추가
- 계약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 로만 송금
- 중개사 배석 하에 계약: 전화·카톡으로만 진행하는 비대면 계약 주의
잔금 당일
-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후~잔금일 사이 근저당 추가 설정 여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잔금 지급 당일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부24에서 온라인 가능)
입주 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입신고 후 최대한 빨리
- 등기부 변동 알림: 대법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이 선택의 기회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가 아깝다고 느끼시나요?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시:
- 2년 보증료: 약 16만~72만 원 (연 0.04~0.18%, LTV에 따라 차등)
- 전세사기 피해 시 평균 손실: 1억~2억 원
| 선택 | 비용 | 보호 범위 |
|---|---|---|
| 보증보험 가입 (HF 기준) | 2년간 약 16만~72만 원 | 보증금 전액 보호 |
| 미가입 | 0원 | 경매 시 후순위 → 대부분 미회수 |
| 전세권설정등기 | 약 20만 원 (등록면허세+수수료) | 경매 시 우선변제 가능 |
LTV 60% 이하라면 2년에 16만 원, 80% 초과여도 72만 원이면 2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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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 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 전세권설정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관별 상세 비교는 전세보증보험 3사 비교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당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라 전세는 무조건 위험한가요?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설마 나한테?” 라는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등기부등본 700원, 보증보험 연 20만 원이면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7가지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그 집은 과감히 포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