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 자격 취득부터 급여 수령까지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자격 요건, 급여 금액, 인정 범위,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하면,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과는 인정 범위와 급여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필수 조건

  •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국가자격시험 합격 필수 (총 320시간 교육 이수 후 응시)
  • 2.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3. 장기요양기관 소속 -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가족요양급여 인정 사유

가족요양급여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금액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 방문요양보다 제한적 입니다. 1일 인정 시간이 60분 또는 90분 으로 제한되며, 급여 수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분
1일 인정 시간
1일 급여 수가
일반 가족요양
60분
21,000원
인정 사유 해당 시
90분
31,000원

* 수가는 매년 조정되며, 위 금액은 현행 기준 참고용입니다

📊 월 급여 예시

사례 1: 1일 60분 × 월 20일 (최대)

급여 수가 21,000원 × 20일
월 총 급여 420,000원
본인부담금 (15%) 63,000원
공단 부담 (실 수령 기관 급여) 357,000원

사례 2: 1일 90분 × 월 31일 (최대)

급여 수가 31,000원 × 31일
월 총 급여 961,000원
본인부담금 (15%) 144,150원
공단 부담 (실 수령 기관 급여) 816,850원

주의사항

  • - 가족요양급여는 월 한도액에 포함 됩니다.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급여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소속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급됩니다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입니다
  • - 가족요양 제공 시간 외에 다른 수급자 돌봄 시간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 -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되는 절차

1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160시간(총 320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비는 기관에 따라 40~60만원 수준입니다.

2

국가자격시험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필기와 실기 각 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소속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됩니다. 기관을 통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도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4

가족요양 급여 신청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가족요양을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공 내역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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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얼마나 걸리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총 320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160시간). 가족 돌봄 경험이 있으면 교육 시간이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2~4개월 소요됩니다. 교육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수급자도 돌볼 수 있나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다른 수급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시간과 다른 수급자를 돌보는 시간이 겹치면 안 됩니다. 가족요양은 1일 60분 또는 90분으로 제한되므로, 나머지 시간에 다른 수급자를 돌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나요?
네, 배우자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동거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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