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조건 - 자격 취득부터 급여 수령까지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자격 요건, 급여 금액, 인정 범위,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하면,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과는 인정 범위와 급여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필수 조건
-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국가자격시험 합격 필수 (총 320시간 교육 이수 후 응시)
- 2.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3. 장기요양기관 소속 -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가족요양급여 인정 사유
가족요양급여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
-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금액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 방문요양보다 제한적 입니다. 1일 인정 시간이 60분 또는 90분 으로 제한되며, 급여 수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 수가는 매년 조정되며, 위 금액은 현행 기준 참고용입니다
📊 월 급여 예시
사례 1: 1일 60분 × 월 20일 (최대)
사례 2: 1일 90분 × 월 31일 (최대)
주의사항
- - 가족요양급여는 월 한도액에 포함 됩니다.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급여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소속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급됩니다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환수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입니다
- - 가족요양 제공 시간 외에 다른 수급자 돌봄 시간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 -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되는 절차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160시간(총 320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비는 기관에 따라 40~60만원 수준입니다.
국가자격시험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합니다. 필기와 실기 각 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소속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됩니다. 기관을 통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도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 급여 신청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가족요양을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공 내역을 청구합니다.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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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수급자도 돌볼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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