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점수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점수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52개 조사항목 5개 영역별 판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52개 조사항목 을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고, 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으로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

등급
인정점수
상태 설명
1등급
95점 이상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필수 요건입니다

📋 52개 조사항목 5개 영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5개 영역, 52개 항목 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로 기능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합니다.

1. 신체기능 영역 (12항목)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

2. 인지기능 영역 (7항목)

기억력,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단기 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 장애

3. 행동변화 영역 (14항목)

이상 행동의 유무와 빈도를 평가합니다.

망상, 환각/환청, 슬픈 상태/울기, 하루 종일 수면,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왔다갔다 함, 길을 잃음, 물건 감추기, 의미 없는 행동,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 행위, 물건 부수기, 폭언/위협, 밖으로 나가려 함

4. 간호처치 영역 (9항목)

의료적 처치 필요 여부를 평가합니다.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장루 간호, 투석 간호, 암성 통증 간호

5. 재활 영역 (10항목)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 상태를 평가합니다.

우측/좌측 상지 관절 제한, 우측/좌측 하지 관절 제한, 우측/좌측 상지 근력 저하, 우측/좌측 하지 근력 저하, 어깨 관절 제한, 고관절 관절 제한

🔄 등급 판정 절차 4단계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52개 조사항목을 확인합니다. 조사 시 실제 기능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잘하려 하거나, 반대로 과장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습니다.

3

인정점수 산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합니다. 점수는 수형분석모형(트리 모델)을 통해 산출되며, 단순 합산 방식이 아닙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시군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의료, 복지, 시민단체 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인정점수와 함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등급 판정 팁

  • - 방문조사 시 평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 -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악화되는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하세요
  • - 의사소견서는 담당 주치의에게 상세히 작성을 요청하세요
  • - 복용 중인 약물 목록, 병원 진료기록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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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방문조사 일정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52개 조사항목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신체기능 영역(12항목)이 점수 배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다만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도 인지지원등급 판정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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