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용 계산기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 월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방문요양,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 실제 부담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75점 미만)

월 본인부담금
171,060

일반 기준 (재가 15%)

부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부분의 비용이 충당됩니다. 잔여 한도를 활용해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상세 내역

등급 월 한도액1,528,200
1회 이용료 (3시간)57,020
월 이용금액 (20일)1,140,400
한도 사용률75%
보험 부담분969,340
본인부담금 (15%)171,060

참고사항

  •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일반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감경 적용
  •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이 장기요양 비용 계산 결과는 요양원 입소 준비, 재가급여 이용 계획,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노인돌봄서비스 비교에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 1577-1000 전화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되며, 45점 이상이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가 감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의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인데, 이를 초과한 금액은 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입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60분(월 최대 20일) 또는 인정 사유 해당 시 90분(월 최대 31일) 범위로 제한되며, 일반 방문요양보다 급여 단가가 낮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이용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수가 및 제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