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실제 수령액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감액됩니다.

연금 안내

이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연금 수령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핵심 결론

🎉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감액 조건: 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150% (약 50만원)

이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이란?

수급 조건

  • • 만 65세 이상
  • • 소득 하위 70%
  •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2026년 기준 금액

  • •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 • 부부가구: 최대 월 535,680원
  •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감액 적용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02,215원 초과 시 감액

감액 한도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

📊 수령액 시나리오 예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수령 합계
월 30만원 없음 약 33만원 약 63만원
월 50만원 없음 약 33만원 약 83만원
월 70만원 일부 약 25만원 약 95만원
월 100만원 최대 약 17만원 약 117만원
월 150만원↑ 소득초과 0원 150만원

⚠️ 주의

위 예시는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배우자 동의서 (해당 시)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 국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단,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감액될 수 있음)

📌 핵심 정리

  •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 ✅ 국민연금 월 50만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 감액 시에도 기초연금의 최소 50%는 보장
  • ✅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국민연금 계산기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고,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예측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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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월 334,810원의 150%인 약 5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