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별 연금 시작 연령표 (2026년)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확인하세요. 1952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정상수령, 조기수령 가능 연령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금 안내
이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연금 수령액과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출생연도 | 정상수령 나이 | 조기수령 가능 | 연기수령 한도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 참고
정확한 수령 시작일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예: 1969년 3월생 → 2034년 4월부터 수령
📊 10년 단위 상세표
19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
1961~1964년생
63세 수령
1965~1968년생
64세 수령
1970년대생 이후
1969년생 이후 전원
65세 수령
조기수령 60세 / 연기수령 70세까지
📆 수령 시작 시점 예시
| 출생연월 | 정상수령 시작 | 조기수령 시작 |
|---|---|---|
| 1970년 1월생 | 2035년 2월 | 2030년 2월 |
| 1975년 6월생 | 2040년 7월 | 2035년 7월 |
| 1980년 12월생 | 2046년 1월 | 2041년 1월 |
| 1985년 3월생 | 2050년 4월 | 2045년 4월 |
📋 연금 종류별 수령 조건
노령연금 (일반)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정상 수령 나이
- • 평생 지급
조기노령연금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수령 나이: 정상 수령 나이 - 최대 5년
- • 소득 제한: A값(약 309만원) 이하
- • 감액: 1년당 6%, 최대 30%
분할연금
- •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
- • 혼인 기간 중 상대방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1/2
- • 본인도 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함
📌 핵심 정리
- ✅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수령
- ✅ 조기수령: 정상 나이 - 5년 (감액 적용)
- ✅ 연기수령: 정상 나이 + 5년 (증액 적용)
- ✅ 수령 시작: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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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왜 수령 나이가 점점 늦어지나요?
고령화로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연금법 개정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고정됩니다.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는 정상 65세이므로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단,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연기수령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정상 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기준 70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1년당 7.2%씩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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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