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격 조건 총정리 - 수급 요건 확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녀 나이, 배우자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자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인정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조건 상세
| 구분 | 일반 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 생후 18개월 이내 |
| 또는 | 초등 2학년 이하 | - |
| 추가 조건 | 없음 | 부모 모두 육아휴직 |
💼 근로 형태별 자격
✅ 가능한 경우
- • 정규직
- • 계약직 (기간제)
- • 파견직
- • 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
- • 기간제 교사
❌ 불가능한 경우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 가입기간 180일 미만
- • 자녀 만 8세 초과
- • 자영업자 (별도 제도)
👫 배우자 관련 조건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배우자 취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일반: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이면 동시 사용 제한
6+6: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오히려 혜택!)
한부모인 경우
한부모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단, 6+6 제도는 적용 불가 (부모 2명 필요)
✔️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
-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이다
- ✓ 현재 재직 중이다 (또는 육아휴직 예정)
- ✓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쓰지 않았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고용보험(ei.go.kr)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전화 확인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으로 문의
본인 확인 후 가입기간 안내 가능
📌 핵심 정리
-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필수
-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계약직, 파트타임도 가능
- ✅ 배우자 취업 여부 무관
- ✅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자격이 확인됐다면, 예상 급여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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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은 제외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 파견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일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으면 그때 종료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여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동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6+6 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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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