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 손익통산·증여 활용 전략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총정리. 손익통산,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분할 매도 등 합법적 절세 전략.

주식 양도소득세를 합법적 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익통산, 증여 활용, 분할 매도 등 실전 절세 전략 을 안내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주요 절세 전략 4가지

1. 손익통산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 합산

2. 증여 후 매도

배우자·자녀 증여로 취득가 상승

3. 분할 매도

연도 분산으로 기본공제 활용

4. 기본공제 관리

연 250만원 이내 수익 관리

📊 전략 1: 손익통산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세금 부과

A주식 양도차익 +30,000,000원
B주식 양도차손 -10,000,000원
순 양도차익 2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7,500,000원

손익통산 없이 A주식만 신고 시 세금 약 605만원 → 손익통산 시 약 385만원 (220만원 절세)

💡 손익통산 실행 타이밍

  • 12월 초: 연간 손익 현황 점검
  • 12월 중순: 손실 종목 매도 결정
  • 12월 말: T+2 결제일 고려하여 매도 (해외주식은 결제 4~5일)

🎁 전략 2: 증여 후 매도

증여 시점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됨

증여공제 한도

증여 대상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절세 효과 예시

본인 취득가 1억원
현재 시가 3억원
본인 매도 시 양도차익 2억원 → 세금 약 4,345만원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취득가 3억 → 양도차익 0원

⚠️ 2025년 세법 개정 주의

2025.01.01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증여 시점 시가로 취득가액 인정.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 전략 3: 분할 매도

연도를 나눠 매도하면 기본공제(250만원)를 여러 번 적용

예시: 1억원 수익 분할 매도

방식 과세표준 세금
한 번에 매도 9,750만원 약 2,145만원
4년 분할 매도 (연 2,500만원) 연 0원 × 4 0원

※ 분할 매도 시 주가 변동 리스크 고려 필요

💵 전략 4: 기본공제 관리

연간 수익을 250만원 이내로 관리

  • ✅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세금 0원
  • ✅ 소액 투자자는 매년 250만원씩 수익 실현 전략
  • ✅ 12월 수익 현황 체크 후 추가 매도 여부 결정

⚠️ 절세 시 주의사항

  • 손실 이월공제 안 됨: 올해 손실은 올해만 상계 가능
  • 가장매매 금지: 손익통산 목적 허위 거래는 탈세
  • 증여 후 환원 금지: 증여 후 다시 돌려받으면 탈세
  • 이월과세 주의: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이월과세

📌 핵심 정리

  • 손익통산: 12월 손실 종목 정리
  • 증여 후 매도: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공제
  • 분할 매도: 연 250만원씩 분산
  • ⚠️ 이월과세: 증여 후 1년 보유 필수

주식 양도세 계산기

절세 전략 적용 전후 세금을 비교해보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손익통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 1,000만원 이익, B주식 500만원 손실이면 순이익은 500만원입니다. 12월 전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재산정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내에서는 증여세도 없습니다. 단,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합니다.
손실이 있으면 이월공제가 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상계 가능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 전 손익통산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액 자산의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