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정당한 이직 사유 총정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기본 원칙
❌ 단순 자발적 퇴사
- • 더 좋은 조건의 이직
- • 개인 사정 (학업, 여행 등)
- • 단순 불만으로 퇴사
- • 창업을 위한 퇴직
✅ 정당한 사유 자발적 퇴사
- • 임금체불
- • 직장 내 괴롭힘
- • 건강 악화
- • 사업장 이전 (통근 불가)
✅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필요 증빙: 체불임금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통장 내역
2. 근로조건 현저한 저하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임금, 근로시간 등이 현저히 불리해진 경우
필요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3. 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필요 증빙: 진정서, 녹취록, 문자/카톡 내역, 목격자 진술서
4. 사업장 이전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필요 증빙: 사업장 이전 통보, 거주지 증명, 통근 시간 증빙
5. 건강 악화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필요 증빙: 의사 진단서 (업무 수행 곤란 명시), 진료 기록
6. 가족 간병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경우
필요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간병 필요 확인서
7. 배우자 전근
배우자의 전근으로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필요 증빙: 배우자 발령장, 주민등록등본, 통근 불가 증빙
8.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 증빙: 진정서, 수사기록, 피해 증거
📋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증빙 없이 퇴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1. 증빙자료 확보
체불확인서, 진단서, 녹취록, 문자내역 등 사전에 확보
- 2. 내부 절차 이행
회사 인사팀/노조에 문제 제기 기록 남기기
- 3.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괴롭힘 등은 노동부 진정으로 기록 확보
- 4. 퇴직 사유 명시
사직서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 구분 | 권고사직 | 자진퇴사 |
|---|---|---|
| 정의 | 회사 권유로 퇴직 동의 | 본인 의사로 퇴직 |
| 실업급여 | 수급 가능 | 원칙적 불가 (정당사유 제외) |
| 해고예고 |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 해당 없음 |
| 회사 동의 | 필요 | 불필요 |
💡 Tip: 퇴사 전 회사와 협의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해고 분쟁을 피할 수 있어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정리
- ✅ 단순 자발적 퇴사 → 수급 불가
- ✅ 정당한 이직 사유 있으면 → 수급 가능
- ✅ 증빙자료 퇴사 전 반드시 확보
- ✅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협의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가능하다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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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