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정당한 이직 사유 총정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기본 원칙

❌ 단순 자발적 퇴사

  • • 더 좋은 조건의 이직
  • • 개인 사정 (학업, 여행 등)
  • • 단순 불만으로 퇴사
  • • 창업을 위한 퇴직
→ 수급 불가

✅ 정당한 사유 자발적 퇴사

  • • 임금체불
  • • 직장 내 괴롭힘
  • • 건강 악화
  • • 사업장 이전 (통근 불가)
→ 수급 가능

✅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필요 증빙: 체불임금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통장 내역

2. 근로조건 현저한 저하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임금, 근로시간 등이 현저히 불리해진 경우

필요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3. 직장 내 괴롭힘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필요 증빙: 진정서, 녹취록, 문자/카톡 내역, 목격자 진술서

4. 사업장 이전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필요 증빙: 사업장 이전 통보, 거주지 증명, 통근 시간 증빙

5. 건강 악화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필요 증빙: 의사 진단서 (업무 수행 곤란 명시), 진료 기록

6. 가족 간병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 경우

필요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간병 필요 확인서

7. 배우자 전근

배우자의 전근으로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필요 증빙: 배우자 발령장, 주민등록등본, 통근 불가 증빙

8.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 증빙: 진정서, 수사기록, 피해 증거

📋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증빙 없이 퇴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1.
    증빙자료 확보

    체불확인서, 진단서, 녹취록, 문자내역 등 사전에 확보

  • 2.
    내부 절차 이행

    회사 인사팀/노조에 문제 제기 기록 남기기

  • 3.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괴롭힘 등은 노동부 진정으로 기록 확보

  • 4.
    퇴직 사유 명시

    사직서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권고사직 vs 자진퇴사

구분 권고사직 자진퇴사
정의 회사 권유로 퇴직 동의 본인 의사로 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원칙적 불가 (정당사유 제외)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해당 없음
회사 동의 필요 불필요

💡 Tip: 퇴사 전 회사와 협의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해고 분쟁을 피할 수 있어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정리

  • ✅ 단순 자발적 퇴사 → 수급 불가
  • ✅ 정당한 이직 사유 있으면 → 수급 가능
  • 증빙자료 퇴사 전 반드시 확보
  • ✅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협의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가능하다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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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예고수당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하면 절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지만, 퇴사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새로운 자격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단, 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만료 후 갱신 거부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만,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