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별 수급기간과 일일 급여액을 확인하세요.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급여 및 고용보험 정보

1일 평균임금100,000
1일 실업급여하한 적용
66,048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180(약 6개월)
월 예상 수령액 (30일 기준)1,981,440
총 예상 실업급여11,888,6401,981,440원 × 6개월

고용보험 3, 50세 미만 기준 수급 기간은 180입니다. 하한액이 적용되어 최소 66,048원/일을 보장받습니다.구직활동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재취업을 준비하세요.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수급 조건 안내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필수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해당 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 완료 필요
  •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 일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 • 일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80% × 8시간)
  • • 수급기간: 120일 ~ 270일 (가입기간·연령별)

이 실업급여 계산 결과는 퇴직 후 생활비 계획, 구직활동 기간 예측, 고용보험 수급 자격 확인에 자주 활용됩니다.

ℹ️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조기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이직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건강 악화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실업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일 68,100원(월 약 204만원), 하한액은 일 66,048원(최저시급 80% × 8시간)입니다. 고소득자는 상한액이, 저소득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이후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및 제도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