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차를 다 쓰지 못했는데, 이건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연차를 마음껏 쓰지 못한 직장인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 이라는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이 무엇인지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봅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기본 개념부터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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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추가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 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사용자(회사)에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은 “연차를 안 쓴 벌금”이 아니라,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에 가깝습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과 예외)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항상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했는지 여부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시기를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지키지 않은 경우
- 업무 사정상 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
- 퇴사 시점까지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
특히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기준: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보통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50만 원이고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미사용 연차가 5일일 경우 연차수당은 약 50만 원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계산은 근무 형태나 수당 구조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부터 미사용 연차 보상금까지!
※ 연차수당은 근무 형태, 임금 구성,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을까?
연차수당은 근로소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대 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부과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예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연차수당, 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남아 있는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지 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지갑(Glasswallet)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내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예상 연차수당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나 연봉 협상,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한 번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