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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6일

퇴사 전에 연차 쓰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쓰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결론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연차 소진 vs 연차수당 받기,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해드립니다.

“퇴사 전에 연차 다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연차를 소진하면 퇴직일이 미뤄지고, 근속일수가 늘어나 퇴직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연차 퇴직금 영향


결론: 연차 쓰면 퇴직금 늘어남

많은 분들이 “연차 쓰면 일 안 한 날이니까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원리

항목설명
연차 사용유급휴가 = 근무일로 인정
퇴직일연차 사용만큼 늦춰짐
근속일수늘어남
퇴직금증가

예를 들어,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 연차 10일 사용 → 실제 퇴직일 2월 10일로 변경
  • 근속일수 10일 증가 → 퇴직금도 10일분 증가

연차 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유리할까?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항목 연차 소진 후 퇴사 연차수당 받고 퇴사
퇴직일 연차일수만큼 늦춰짐 원래 예정일
근속일수 증가 변동 없음
퇴직금 증가 변동 없음
4대보험 가입 기간 연장 변동 없음
세금 동일 동일

금액 비교 예시

월급 350만원, 연차 10일 남은 경우:

방법연차수당퇴직금 증가분합계
연차수당 받기약 117만원0원117만원
연차 소진0원약 29만원29만원 (+ 10일 유급휴가)

숫자만 보면 연차수당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 연차 소진 = 10일 유급 휴가 + 퇴직금 29만원 증가
  • 연차수당 = 10일 더 일하고 + 117만원 수령

휴식이 필요하거나 다음 직장 시작 전 기간이 있다면 연차 소진이 유리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전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은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말해:

  • 작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 → 퇴직금 계산에 포함 (3/12)
  • 올해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에 미포함

왜 이렇게 복잡할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

상황추천
다음 직장 시작까지 시간 있음연차 소진
바로 새 회사 출근연차수당
번아웃, 휴식 필요연차 소진
급전 필요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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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 쓰면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이라면 시기변경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다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만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소진 중에 4대보험도 계속 나가나요?
네. 연차 사용 기간도 재직 중이므로 4대보험이 계속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 연차 쓰면 퇴직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 연차는 유급휴가 → 근무일로 인정 → 근속일수 증가
  • 휴식이 필요하면 연차 소진, 급전 필요하면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중 작년 발생분만 퇴직금에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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