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연차 다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연차를 소진하면 퇴직일이 미뤄지고, 근속일수가 늘어나 퇴직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결론: 연차 쓰면 퇴직금 늘어남
많은 분들이 “연차 쓰면 일 안 한 날이니까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핵심 원리
| 항목 | 설명 |
|---|---|
| 연차 사용 | 유급휴가 = 근무일로 인정 |
| 퇴직일 | 연차 사용만큼 늦춰짐 |
| 근속일수 | 늘어남 |
| 퇴직금 | 증가 |
예를 들어,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 연차 10일 사용 → 실제 퇴직일 2월 10일로 변경
- 근속일수 10일 증가 → 퇴직금도 10일분 증가
연차 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유리할까?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항목 | 연차 소진 후 퇴사 | 연차수당 받고 퇴사 |
|---|---|---|
| 퇴직일 | 연차일수만큼 늦춰짐 | 원래 예정일 |
| 근속일수 | 증가 | 변동 없음 |
| 퇴직금 | 증가 | 변동 없음 |
| 4대보험 | 가입 기간 연장 | 변동 없음 |
| 세금 | 동일 | 동일 |
금액 비교 예시
월급 350만원, 연차 10일 남은 경우:
| 방법 | 연차수당 | 퇴직금 증가분 | 합계 |
|---|---|---|---|
| 연차수당 받기 | 약 117만원 | 0원 | 117만원 |
| 연차 소진 | 0원 | 약 29만원 | 29만원 (+ 10일 유급휴가) |
숫자만 보면 연차수당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 연차 소진 = 10일 유급 휴가 + 퇴직금 29만원 증가
- 연차수당 = 10일 더 일하고 + 117만원 수령
휴식이 필요하거나 다음 직장 시작 전 기간이 있다면 연차 소진이 유리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전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은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말해:
- 작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 → 퇴직금 계산에 포함 (3/12)
- 올해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에 미포함
왜 이렇게 복잡할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
| 상황 | 추천 |
|---|---|
| 다음 직장 시작까지 시간 있음 | 연차 소진 |
| 바로 새 회사 출근 | 연차수당 |
| 번아웃, 휴식 필요 | 연차 소진 |
| 급전 필요 |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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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 쓰면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다 포함되나요?
연차 소진 중에 4대보험도 계속 나가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 연차 쓰면 퇴직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 연차는 유급휴가 → 근무일로 인정 → 근속일수 증가
- 휴식이 필요하면 연차 소진, 급전 필요하면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중 작년 발생분만 퇴직금에 일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