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연차 다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다만 퇴직일을 실제로 늦춰 연차를 쓰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근속일수가 늘어나 퇴직금도 소폭 증가합니다.
결론: 연차 쓰면 퇴직금 늘어남
많은 분들이 “연차 쓰면 일 안 한 날이니까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유급휴가이고,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026.08.20 시행 기준). 퇴직일 전까지 연차를 쓰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핵심 원리
| 항목 | 설명 |
|---|---|
| 연차 사용 | 재직 중 유급휴가로 처리 |
| 퇴직일 | 연차 사용을 반영해 뒤로 조정될 수 있음 |
| 근속일수 | 퇴직일이 늦춰진 만큼 증가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추가일수/365만큼 증가 |
예를 들어,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써서 퇴직일이 10일 뒤로 미뤄진다면:
- 근속일수 10일 증가
- 퇴직금 증가분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365
-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는 약 9만원 증가
연차 소진 vs 연차수당, 뭐가 유리할까?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항목 | 연차 소진 후 퇴사 | 연차수당 받고 퇴사 |
|---|---|---|
| 퇴직일 | 연차일수만큼 늦춰짐 | 원래 예정일 |
| 근속일수 | 증가 | 변동 없음 |
| 퇴직금 | 증가 | 변동 없음 |
| 4대보험 | 재직 기간 연장으로 자격 유지 | 퇴직 정산 방식에 따라 보험별 처리 확인 |
| 세금 |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금액 비교 예시
월급 350만원, 연차 10일, 퇴직일이 10일 늦춰지는 경우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026.08.20 시행 기준).
| 방법 | 10일분 임금/수당 | 퇴직금 증가분 | 합계 |
|---|---|---|---|
| 연차수당 받고 예정일 퇴사 | 약 114만–134만원 | 0원 | 약 114만–134만원 |
| 연차 소진 후 퇴사일 연장 | 휴가기간 임금 약 114만–134만원 | 약 9만원 | 약 123만–143만원 (+ 10일 휴식) |
퇴직금 증가분은 10일분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공식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2026년 확인).
다음 직장 시작일을 잃지 않고 회사와 퇴직일 정리가 가능하다면 연차 소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될까?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쉽게 말해:
- 퇴직 전년도에 이미 지급사유가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계산에 포함 (3/12)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퇴직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왜 이렇게 복잡할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026.08.20 시행 기준).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
| 상황 | 추천 |
|---|---|
| 다음 직장 시작까지 시간 있음 | 연차 소진 |
| 바로 새 회사 출근 | 연차수당 |
| 번아웃, 휴식 필요 | 연차 소진 |
| 급전 필요 | 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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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 쓰면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안 해주면 어떡하나요?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다 포함되나요?
연차 소진 중에 4대보험도 계속 나가나요?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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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퇴직일이 늦춰지는 연차 소진은 퇴직금을 소폭 증가시킴
- 연차는 유급휴가 → 재직 기간 유지 → 계속근로일수 증가
- 다음 직장 시작일 영향이 없으면 연차 소진, 현금이 급하면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중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액만 퇴직금에 일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