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월급,상여금,각종수당을 입력하여 통상시급,일급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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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2,500,000 원
통상 일급 (8시간 기준)95,693 원
통상 시급11,962 원
통상시급은 11,962원, 통상일급은 95,693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17,943원)가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 계산 결과는 연장근로수당 산정, 퇴직금 계산, 야간·휴일근무 수당 확인에 자주 활용됩니다.
통상임금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지급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인 수당, 또는 실제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변동적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보너스)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예: 분기별, 반기별)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형태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며, 실제 통상임금은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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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근로기준법소득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