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 차인데 연차가 15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16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 뿐 아니라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 개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첫해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째는 이미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제1항의 15일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80% 미만 출근 시에는 제2항에 따라 월 1일씩만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로자 (가산연차)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만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 씩 추가됩니다. 이를 가산연차 라고 하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최대 25일 이 상한선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비교표 (1년~25년)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가산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 | 월 1일씩 발생 |
| 만 1년 | 15일 | - | 80% 이상 출근 시 |
| 만 2년 | 15일 | - | |
| 만 3년 | 16일 | +1일 | 가산 시작 |
| 만 4년 | 16일 | +1일 | |
| 만 5년 | 17일 | +2일 | |
| 만 6년 | 17일 | +2일 | |
| 만 7년 | 18일 | +3일 | |
| 만 8년 | 18일 | +3일 | |
| 만 9년 | 19일 | +4일 | |
| 만 10년 | 19일 | +4일 | |
| 만 11년 | 20일 | +5일 | |
| 만 12년 | 20일 | +5일 | |
| 만 13년 | 21일 | +6일 | |
| 만 14년 | 21일 | +6일 | |
| 만 15년 | 22일 | +7일 | |
| 만 16년 | 22일 | +7일 | |
| 만 17년 | 23일 | +8일 | |
| 만 18년 | 23일 | +8일 | |
| 만 19년 | 24일 | +9일 | |
| 만 20년 | 24일 | +9일 | |
| 만 21년 이상 | 25일 | +10일 | 법정 최대 |
가산연차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를 들어, 만 7년 근속자는 15 + (7 - 1) ÷ 2 = 15 + 3 = 18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비교
회사마다 연차를 관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 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지만, 실무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을 적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2024.07.01 입사자 예시
입사일 기준
| 시점 | 연차 |
|---|---|
| 2024.07 ~ 2025.06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2025.07.01 ~ | 15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
| 시점 | 연차 |
|---|---|
| 2024.07 ~ 2024.12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6일) |
| 2025.01.01 | 비례연차 발생: 184일 ÷ 365일 × 15일 ≒ 8일 + 월차 계속 발생 |
| 2026.01.01 ~ | 15일 발생 |
두 기준의 핵심 차이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법적 성격 | 근로기준법 원칙 | 실무 편의상 허용 |
| 연차 발생일 | 개인별 입사일 주년 | 매년 1월 1일 |
| 관리 난이도 | 직원마다 기준일 다름 | 일괄 관리 가능 |
| 중도입사자 | 월 1일씩 발생 | 비례연차 추가 발생 |
| 퇴직 시 정산 | 그대로 적용 | 입사일 기준 재계산 필요 |
| 적합한 기업 | 소규모 기업 | 대규모 기업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차 개수 헷갈리는 특수 상황
휴직 중 연차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연차일수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외의 개인 사유 휴직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계약이라면 15일이 부여됩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산식: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15일 × (20시간 ÷ 40시간) = 7.5일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부여)
중도 입사자
연중 중도 입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다음 해 1월 1일에 비례연차가 발생합니다.
내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연차 1일의 금전적 가치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 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1일의 금전적 가치는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월급 300만 원 기준: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
| 월급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수당 | 미사용 10일 수당 |
|---|---|---|---|
| 250만 원 | 약 95,694원 | 약 478,469원 | 약 956,938원 |
| 300만 원 | 약 114,833원 | 약 574,163원 | 약 1,148,325원 |
| 400만 원 | 약 153,110원 | 약 765,550원 | 약 1,531,100원 |
| 500만 원 | 약 191,388원 | 약 956,938원 | 약 1,913,876원 |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안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첫해 11일 연차를 다 못 쓰면?
회계연도 기준이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내 연차 개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연차 개수는 단순히 “몇 년 다녔으니 몇 일”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가산연차 구간에 해당하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연차 개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