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급금 수혜자 1인당 평균 약 135만원 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을 안 해서 환급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자격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어떤 종류가 있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2가지 유형 으로 나뉩니다.
| 유형 | 설명 | 주요 대상 |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 |
| 보험료 과오납 환급 | 이중납부, 자격변동 등으로 과다 납부한 보험료 환급 | 이직자, 퇴사자, 지역가입자 |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로 2023년 약 201만 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6년 유사 예상)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금액만 내도 환급이 시작됩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일반) |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하위 10%)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원 | 1,074만원 |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상한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MRI 일부,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항목
- 보험료 체납 기간 중 진료비
보험료 과오납 환급이란?
건강보험료를 이중납부 하거나 자격변동 으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유
| 사유 | 상황 예시 |
|---|---|
| 이중납부 | 직장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중복 납부 |
| 자격 소급상실 | 퇴사 후 보험료가 계속 공제된 경우 |
| 소득 정정 | 실제 소득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다 납부 |
| 착오납부 | 금액 입력 오류로 초과 납부 |
소멸시효 주의
-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민연금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조회 (가장 빠름)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접속: www.nhis.or.kr
- 로그인 후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 클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한 번에 확인
2.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앱 설치 후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탭
3.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직장가입자)
- 접속: si4n.nhis.or.kr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오프라인 조회
-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권장)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 2단계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
| 3단계 | 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 4단계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 5단계 | 신청 완료 (7일 이내 입금) |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지급신청서 작성
- 우편/팩스: 지급신청서 작성 후 발송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자동 지급 신청 (편리한 방법)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 해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환급 유형별 비교
|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 | 보험료 과오납 |
|---|---|---|
| 환급 대상 | 의료비 상한액 초과분 | 이중납부/과다납부 보험료 |
| 주요 대상자 | 의료비 지출 많은 분 | 이직자, 퇴사자 |
| 환급 시기 | 매년 8월 이후 안내 | 수시 (조회 시 확인) |
| 신청 기한 | 3년 이내 | 3년 이내 |
| 평균 환급액 | 약 135만원 | 수만원~수십만원 |
| 조회 경로 | 미지급금통합조회 | 보험료환급금조회 |
이 선택의 기회비용
환급금 신청을 미루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예시 (소득 4~5분위)
| 상황 | 금액 |
|---|---|
| 연간 의료비 지출 | 300만원 |
| 본인부담상한액 | 170만원 |
| 환급 가능액 | 130만원 |
| 미신청 시 손해 | 130만원 (3년 후 소멸) |
과오납 환급 예시 (이직자)
| 상황 | 금액 |
|---|---|
| 직장/지역 이중납부 | 월 15만원 × 2개월 |
| 환급 가능액 | 30만원 |
→ 조회만 해보면 되는데, 안 하면 수십만원~수백만원 손해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가족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 문자를 받았는데 스미싱인가요?
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요약: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초과분)와 보험료 과오납(이중납부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꼭 조회해보세요. 환급금은 3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