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출근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평소 일당이랑 똑같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5배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면 2.5배, 무급휴일이면 1.5배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연간 72만원 차이가 납니다.
휴일근무수당(공휴일근무수당)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8시간 이내인지 초과인지, 야간에 해당하는지 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휴일근무수당의 법적 근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배수로 정리하면: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 2.0배
- 휴일 야간근로 (밤 10시~새벽 6시): 추가 0.5배 가산
단,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유급휴일 vs 무급휴일, 수당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유급휴일 | 무급휴일 |
|---|---|---|
| 쉬어도 급여 | O (1일분 지급) | X (무급) |
| 대표적 예시 |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토요일 (주5일제 기준) |
| 근무 시 받는 금액 | 유급 + 휴일근로수당 (1.5배) | 휴일근로수당만 (1.5배) |
| 8시간 근무 시 총액 | 일당의 2.5배 | 일당의 1.5배 |
| 적용 사업장 | 5인 이상 | 5인 이상 |
핵심은 이겁니다: 유급휴일에 일하면 기본급 1배 + 가산수당 1.5배 = 총 2.5배 를 받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1일분 급여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일한 것이니까요.
반면 무급휴일(토요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1.5배만 받습니다.
공휴일근무수당 계산: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실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조건: 월 기본급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유급) 8시간 근무
1단계: 통상시급 계산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통상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2단계: 휴일근무수당 계산
-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1일분 포함 (8시간 × 14,354원 = 114,832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 14,354원 × 1.5 = 172,248원
- 총 수당: 114,832원 + 172,248원 = 약 287,000원
일당의 2.5배 입니다. 같은 8시간을 평일에 일하면 약 115,000원인데, 공휴일에 일하면 약 287,000원. 172,000원 차이 가 납니다.
내 통상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계산기 에서 확인해보세요.
월급제·시급제 상황별 배수 요약
핵심만 정리하면:
- 유급휴일 8시간 이내: 유급 1 + 가산 1.5 = 2.5배
- 유급휴일 8시간 초과분: 유급 1 + 가산 2.0 = 3.0배
- 무급휴일(토요일): 가산 1.5배 (유급분 없음)
- 야간(22시~06시) 중복 시: 위에 추가로 +0.5배
야간·연장·휴일이 겹치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 가이드 에서 상세 배수표와 사례를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합산이 필요할 때는 시간 계산기 로 간편하게 더하고 빼보세요.
대체휴무를 주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많은 회사가 “대신 다른 날 쉬어라”며 대체휴무를 줍니다.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 원칙: 대체휴일(보상휴가)을 부여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서면 합의 있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 가능
- 서면 합의 없으면: 대체휴무를 줘도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주에 쉬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휴일근무 안 하면 아끼는 돈은?
기회비용을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통상시급 14,354원) 기준, 매월 공휴일 1일(8시간) 추가 근무를 한다면:
- 연간 추가 수당: 약 172,000원 × 12회 = 약 206만원
- 같은 시간(96시간)을 시급 14,354원 부업에 쓰면: 약 138만원
휴일근로수당이 1.5배 가산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일해도 68만원 더 받는 셈입니다. 단, 건강과 여가의 가치를 환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한번에 계산해보세요
정리
휴일근무수당, 핵심만 기억하세요:
- 유급휴일 8시간: 일당의 2.5배 (기본급 1 + 가산 1.5)
- 8시간 초과분: 2.0배 가산 (유급 포함 시 3.0배)
- 야간(22시~06시) 중복: 추가 0.5배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의무 없음
- 대체휴무: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없으면 수당 별도 지급 필수
공휴일에 일하고도 정당한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보세요. 내 야근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