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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12월 24일

통상임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2025)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연장·야간·휴일수당 배율,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야근했는데 수당이 이게 맞나요?” “휴일에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수당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수당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아야 할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으로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통상시급 계산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연장수당통상시급 × 1.5
야간수당 (22시~06시)통상시급 × 1.5
휴일수당 (8시간 이내)통상시급 × 1.5
휴일수당 (8시간 초과)통상시급 × 2.0

통상시급 계산 공식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포함되지 않는 항목
기본급실비 변상적 급여 (식대, 교통비 등)
직책수당, 직무수당성과급 (업무실적에 따라 변동)
근속수당가족수당 (비일률적 지급 시)
정기상여금경영성과급
기술수당일시적 상여금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 중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0년간 유지되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경 전: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

변경 후: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순수한 성과급(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급여)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시급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통상시급 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산출 근거:

  •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주 48시간
  • 월 평균: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통상시급 계산 예시

예시: 월급 300만원, 식대 20만원 별도 지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300만원 (식대는 실비 변상이므로 제외)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예시: 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정기상여금 월 5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 + 30만원 + 50만원 = 330만원

통상시급 = 3,300,000원 ÷ 209시간 = 15,789원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통상시급을 알았다면, 이제 각종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2시간 연장근로

  • 연장근로수당 = 15,000원 × 1.5 × 2시간 = 45,000원

야간근로수당 (1.5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밤 10시~12시 2시간 근무

  • 야간근로수당 = 15,000원 × 1.5 × 2시간 = 45,000원

휴일근로수당 (1.5배~2배)

휴일근로는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휴일에 10시간 근무

  • 8시간까지: 15,000원 × 1.5 × 8시간 = 180,000원
  • 2시간 초과: 15,000원 × 2.0 × 2시간 = 60,000원
  • 총 휴일근로수당 = 240,000원

수당 중복 시 계산 (연장+야간, 휴일+야간 등)

가산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더해집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중복 가산 정리표

근로 유형가산율총 지급률
연장근로50%150%
야간근로50%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00%
연장 + 야간50% + 50%200%
휴일 + 야간50% + 50%200%
휴일 + 연장 + 야간50% + 50% + 50%250%

실전 예시

상황: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자가 밤 11시까지 야근

  • 정규 근무: 09시~18시 (8시간, 점심 1시간 제외)
  • 연장 근무: 18시~22시 (4시간) → 통상시급 × 1.5
  • 연장+야간 근무: 22시~23시 (1시간) → 통상시급 × 2.0

통상시급이 15,000원이라면:

  • 연장수당: 15,000원 × 1.5 × 4시간 = 90,000원
  • 연장+야간수당: 15,000원 × 2.0 × 1시간 = 30,000원
  • 총 추가 수당 = 120,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당 종류5인 이상5인 미만
연장근로수당 가산50% 가산 (1.5배)가산 없음 (1배)
야간근로수당 가산50% 가산 (1.5배)가산 없음 (1배)
휴일근로수당 가산50~100% 가산가산 없음 (1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통상시급 그대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실비 변상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단,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연봉제도 통상시급 계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뒤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법정 수당 이하로 지급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순수 성과급(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은 제외됩니다.

Q4.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입니다. 통상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026년은 10,320원입니다.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재난, 긴급) 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내 수당 확인하기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매번 계산하기 번거로우시죠? 유리지갑 통상임금 계산기에 월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일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핵심 정리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급여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시급 × 1.5배 이상 지급 (5인 이상)
  •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중복 시 최대 2.5배 까지 가산
  • 2024년 판례 변경으로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 적용 제외

통상임금은 내 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연장근로, 야근, 휴일출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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