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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월 27일

전세권설정 비용 0.2%,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못 지키는 이유는?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와 비용,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 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보증금의 약 0.2% 수준인데, 이 차이가 수천만원 보증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전세권설정 가이드


전세권설정이란? 왜 필요한가

전세권설정은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채권적 보호’라면, 전세권은 ‘물권적 보호’ 로 한 단계 강력합니다.

구분확정일자전세권설정
법적 성격채권물권
경매 신청소송 승소 후 가능바로 가능
이사 시 보호❌ 소멸✅ 유지
전입신고필수불필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의 생각


전세권설정 절차 4단계

1단계: 집주인 동의 받기

전세권설정에는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전세권설정 동의” 조항을 넣어두면 추후 거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서류준비자
전세권설정 신청서임차인
전세권설정 계약서임대인 + 임차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임대인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임차인 (납부 후)
위임장임대인 (직접 방문 안 할 경우)

3단계: 세금 납부 후 등기소 접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후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보통 3~5일 이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이 정상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

보증금 규모별 예상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등록면허세 (0.2%)지방교육세 (20%)등기수수료법무사 수수료합계
1억원200,000원40,000원15,000원~100,000원약 35만원
2억원400,000원80,000원15,000원~100,000원약 60만원
3억원600,000원120,000원15,000원~100,000원약 84만원
5억원1,000,000원200,000원15,000원~100,000원약 132만원

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5~10만원 내외이며,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복비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vs 전세보증보험 — 3종 비교

항목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비용 600원 보증금의 0.24% 보증금 × 보증료율
집주인 동의 ❌ 불필요 ✅ 필수 ❌ 불필요
전입신고 ✅ 필수 ❌ 불필요 ✅ 필수
이사 시 보호 ❌ 소멸 ✅ 유지 ✅ 유지
보증금 못 받을 때 소송 후 경매 바로 경매 신청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보호 범위 건물 + 토지 건물만 전액 보장
추천 상황 비용 최소화 이사 예정 or 법인 가장 안전한 보호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상황추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확정일자 (600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 / 법인 명의 계약전세권설정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매물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동시

주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의 기회비용 — 35만원의 가치

보증금 1억 기준, 전세권설정 비용은 약 35만원 입니다. 이 비용을 아끼면?

시나리오결과
전세권 없이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소송비 100~300만원 + 6개월~1년 소요
전세권 있이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즉시 경매 신청 , 추가 비용 최소

35만원으로 수백만원의 소송비와 1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 해지(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말소등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확정일자를 대안으로 활용하세요. 계약 전에 전세권설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전세권만으로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만, 전입신고는 대항력(거주 보호)을 위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행상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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