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돌아가기
작성일 · 2026년 2월 16일

장기근속수당 받았는데 세금이 이렇게? 10년 차 직장인 실수령액 계산

장기근속수당도 세금을 뗍니다. 500만원 포상금의 실수령액은? 통상임금·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세금·4대보험 공제 내역을 분석합니다.

“10년 근속 포상금 500만원 받았는데, 통장에는 400만원도 안 들어왔어요.”

장기근속수당은 오래 다닌 보상이니까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얼마나 떼이는지, 통상임금·퇴직금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봅니다.

장기근속수당 세금


장기근속수당, 비과세 아닙니다

많은 분이 “포상금이니까 비과세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장기근속수당·포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세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비과세로 명시되지 않은 금품은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 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이름이 “수당”이든 “포상금”이든 “기념품 대신 현금”이든 관계없이,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붙는 항목

항목적용 여부비고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국민연금보수월액에 합산
건강보험보수월액에 합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고용보험보수월액에 합산

즉, 월급에서 떼는 것과 똑같은 항목 을 장기근속수당에서도 뗍니다.


500만원 받으면 실수령액은?

연봉 5,000만원인 10년 차 직장인이 장기근속 포상금 500만원 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원천징수 시뮬레이션

공제 항목금액 (대략)
근로소득세약 38만원
지방소득세약 3.8만원
국민연금약 23.8만원
건강보험약 18.0만원
장기요양보험약 2.4만원
고용보험약 4.5만원
공제 합계약 90.5만원
실수령액약 410만원

500만원 중 약 90만원 이 빠져나갑니다. 실수령률은 약 82% 수준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전월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장기근속수당 포함 총 급여의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그런데 세금만 신경 쓰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퇴직금에 포함될까?

장기근속수당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통상임금·퇴직금 포함 여부 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기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으로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정성’ 독립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판단 기준장기근속수당 해당?설명
소정근로의 대가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정기성매월 지급 시 해당, 일시금이면 비해당
일률성근속연수 조건 충족 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면 해당

핵심 포인트:

  • 매월 정기 지급 되는 근속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 될 가능성 높음
  • 5년/10년 단위 일시 포상금 → 통상임금에 미포함 가능성 높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우퇴직금 영향
매월 근속수당 지급평균임금에 포함 → 퇴직금 증가
일시 포상금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평균임금에 포함 → 퇴직금 증가
일시 포상금 (퇴직 전 3개월 이전 지급)평균임금 미포함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 의 근속수당을 받는 직원이 1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약 60만원 (20만원 × 3개월) 정도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장기근속수당 포함 시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산하기

기업별 장기근속 포상 현황

장기근속 포상은 법적 의무가 아닌 복리후생 입니다. 기업마다 방식과 금액이 다릅니다.

포상 유형 비교

구분 현금 포상형 휴가 포상형 기념품형
지급 방식 일시금 지급 유급 특별휴가 금·시계·여행권 등
과세 여부 근로소득세 과세 근로소득세 과세 시가 기준 과세
일반적 규모 50만~2,000만원 3~10일 10만~100만원 상당
대기업 사례 10년 500만원 10년 5~7일 금 5돈~10돈
최근 트렌드 금→현금 전환 리프레시 휴가 결합 축소 추세

2025~2026년 변화: 금에서 현금으로

금값이 급등하면서 포상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024년 1월 금 시세 약 265만원(1돈)에서 2026년 1월 약 746만원으로 2.8배 급등 하면서, 다수 기업이 금 포상을 현금 전환했습니다. — 서울경제

  • GC녹십자: 금 → 현금 전환 (10년 500만원, 20년 1,000만원, 30년 1,500만원)
  • 씨젠: 근속연수 × 50만원으로 변경

세금 관점에서는 금이든 현금이든 모두 과세 대상 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금을 받을 경우 시가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장기근속수당,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1. 연말정산 시점 확인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달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갑자기 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두는 것 이 유리합니다.

2. 퇴직 시기와의 관계

일시 포상금은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 포상금 지급 시기를 확인 하세요.

3. 기회비용 관점

장기근속수당 500만원(실수령 약 41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기적 가치가 달라집니다.

활용 방법1년 후5년 후 (연 5% 복리)10년 후
보통예금 방치410만원410만원410만원
적금 (연 3.5%)424만원487만원578만원
투자 (연 5%)431만원523만원668만원
투자 (연 7%)439만원575만원807만원

실수령 410만원을 연 5% 수익률로 10년간 복리 운용하면 약 668만원 이 됩니다. 방치 대비 258만원 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 수익률은 가정 시나리오이며, 실제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근속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됩니다.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시점의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5년·10년 단위 일시 포상금은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장기근속휴가도 세금이 붙나요?
유급 휴가 자체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는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포상 휴가에 덧붙여 현금이나 여행 경비를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매월 고정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포함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포상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회사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장기근속수당은 오래 일한 보상이지만, 세법에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합니다. 500만원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약 410만원 수준입니다. 통상임금·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확인해야 내 급여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