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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3월 25일

온비드 공매, 시세 50%에 부동산 살 수 있다고? 입찰 5단계 절차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을 5단계로 정리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입찰보증금 10%, 유찰 시 10%씩 인하, 부동산·자동차·세관공매 물건별 특징과 낙찰 후 주의사항까지.

“경매는 들어봤는데, 공매는 뭐가 다른 거야?”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시세보다 싸게 사고 싶어서 검색하다 보면 온비드 라는 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법원 경매는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온비드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부터 낙찰까지 가능합니다.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내려가고, 최대 시세의 50% 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싸다”는 장점 이면에 인도명령 불가, 명도소송 부담 같은 리스크도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비드 공매의 입찰 절차 5단계부터 물건별 특징, 경매와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온비드 공매 입찰 절차 5단계와 물건별 특징

온비드 공매란? 캠코가 운영하는 공공 자산 처분 플랫폼

온비드(OnBid)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공매 포털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국유재산, 신탁회사 수탁재산 등을 온라인으로 입찰·낙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026년 기준).

공매 물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압류재산: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부동산·차량·동산 등을 국세청·지자체가 압류 후 처분
  • 국유재산: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토지·건물 등 매각
  • 수탁재산: 부동산 신탁회사·금융기관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

물건 종류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같은 부동산 은 물론이고, 자동차, 기계장비,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심지어 세관에서 압수한 명품·전자기기까지 나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물건 검색 → 입찰 참가 → 보증금 납부 → 낙찰 확인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경매 vs 공매, 핵심 차이 5가지는?

공매와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절차와 리스크가 상당히 다릅니다.

구분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진행 주체 법원 (민사집행법) 캠코/세무서 (국세징수법)
입찰 방식 법원 현장 비공개 입찰 온라인 입찰 (온비드)
유찰 시 인하 20~30%, 약 1개월 간격 10%, 약 1주일 간격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의 10% 매각예정가의 10%
명도(인도) 인도명령 가능 인도명령 불가 → 명도소송

공매의 장점

  • 온라인 입찰: 공매장 방문 없이 집에서 입찰 가능
  • 빠른 재입찰: 유찰 시 약 1주일 후 재공매 → 기회가 자주 옴
  • 경쟁 상대 적음: 경매 대비 인지도가 낮아 입찰자 수가 적은 편

공매의 단점 (반드시 확인)

  • 인도명령 불가: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별도 명도소송 필요 (경매는 인도명령으로 강제 가능)
  • 권리분석 자기 책임: 경매는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제공하지만, 공매는 스스로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함
  • 감정평가 편차: 공매 감정가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

온비드 공매, 입찰 5단계 절차는?

1단계: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록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 회원가입한 뒤, 전자거래 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동인증서 를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합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온비드)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026년 기준).

2단계: 물건 검색 + 권리분석

온비드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동산, 기타 카테고리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물건 상세 페이지에서 매각예정가격, 입찰 기간, 보증금 금액 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아래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권리관계
  • 현장 답사: 점유자 유무, 건물 상태
  • 체납세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3단계: 입찰서 제출 + 보증금 납부

물건 상세 페이지에서 입찰 참가를 클릭하고, 입찰 금액 을 작성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 이며,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준).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전액 환불
  •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보증금은 몰수

4단계: 낙찰 확인 + 매각대금 납부

집행기관이 공지한 날,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결과내역’에서 낙찰 여부를 확인합니다. 낙찰되면 SMS로도 연락이 옵니다.

매각대금 납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매각대금의 10% 이상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 잔금: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납부
  • 분납: 매각대금 500만~3,000만 원은 3년 이내, 3,000만 원 초과는 5년 이내 분납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준)

5단계: 소유권 이전

잔금 납부 후, 매각결정통지서와 소유권이전 준비서류를 해당 캠코 지점에 제출하면 등기이전 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낙찰가 기준으로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낙찰가의 1~3%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다주택·법인은 중과) (지방세법 제11조, 2026년 기준)
  • 토지·상가: 취득세 등 합산 약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자동차: 낙찰가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경차는 4%) (지방세법 제12조)

경매 수익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경매 수익 계산기에서 취득세·등기비용·수리비를 포함한 예상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찰 시 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공매의 가장 큰 매력은 유찰 시 가격 인하 입니다.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르면 재공매 시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 씩 인하됩니다.

회차가격 (최초 1억 원 기준)인하율
1회1억 원-
2회 (1차 유찰)9,000만 원-10%
3회 (2차 유찰)8,000만 원-20%
4회 (3차 유찰)7,000만 원-30%
5회 (4차 유찰)6,000만 원-40%
6회 (5차 유찰)5,000만 원-50%

최초 가격의 50% 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에 돌입하는데, 이때는 저감 비율이 5% 로 줄어듭니다 (국세징수법 제87조).

경매와 비교하면 1회 인하폭은 작지만(경매 20~30% vs 공매 10%), 유찰 주기가 약 1주일 로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몇 주 만에 상당폭 하락하는 물건도 나옵니다.

부동산·자동차·세관공매, 물건별 특징은?

부동산공매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카테고리입니다.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등이 나오며, 감정가 대비 60~85%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점: 경쟁률이 경매보다 낮은 편, 분납 가능
  • 주의: 명도 리스크, 권리분석 자기 책임, 현장 답사 필수

자동차공매

세금 체납 차량, 공공기관 불용 차량, 압수 차량 등이 나옵니다.

  • 장점: 차량 상태 사진·연식·주행거리 등 상세정보 제공
  • 주의: 시동 확인·시승 불가인 물건이 있음, 체납 과태료·압류 이력 확인 필수
  • 명의이전 후 자동차세·보험 즉시 처리 필요

세관공매

세관에 압수된 밀수품, 유치품, 관세 체납 물품 등이 나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전자기기, 주류, 식품 등 다양한 품목 이 시세 대비 크게 할인됩니다.

  • 장점: 진품 보장 (세관 감정), 소액으로 시작 가능
  • 주의: 반품·교환 불가, 물건 상태 확인이 사진에 의존, 관세 미납분 인수 여부 확인

공매로 사면 얼마나 절약될까?

공매 입찰을 고민 중이라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 짜리 아파트를 공매로 2억 원 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항목일반 매매 (3억)공매 낙찰 (2억)차이
매입가3억 원2억 원-1억 원
취득세 (1.1%)330만 원220만 원-110만 원
대출이자 (연 4%, 20년)약 1.45억 원약 9,660만 원-4,840만 원
총비용약 4.78억 원약 3.19억 원-1.59억 원

1억 원 싸게 사면 취득세도 줄고, 대출 원리금도 줄어서 총 약 1.6억 원 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명도소송 비용(200~500만 원)과 시간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지만, 이 정도 갭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선순위 전세금이나 유치권을 인수하게 되어 낙찰가 이상으로 비용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매는 “아는 만큼 절약하고, 모르면 더 비싸진다”는 영역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을 함께 비교하고 싶다면 법원경매 물건 검색 방법 글도 참고해보세요.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수익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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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비드 공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매각예정가격의 10%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되지만, 낙찰 후 잔금을 미납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공매에서 유찰되면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나요?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라 매회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인하되며,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이후 재공매에서는 5%씩 인하됩니다. 유찰 주기는 약 1주일로 경매(약 1개월)보다 빠릅니다.
경매와 공매 중 초보자에게 뭐가 더 적합한가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매가 접근성은 높지만, 인도명령이 불가능하고 권리분석을 스스로 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소액 동산이나 자동차 공매로 경험을 쌓은 뒤 부동산으로 확장하는 것을 권합니다.
온비드에서 자동차 공매 물건은 시승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자동차 공매 물건은 시동 확인이나 시승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사진·연식·주행거리 등 온라인 정보에 의존해야 하며,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외관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낙찰 후 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각대금이 500만~3,000만 원이면 3년 이내, 3,000만 원 초과면 5년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기준). 다만 이자가 부과되므로 총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안내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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